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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01. 2016

스크린도어 사망사건과 책임자들의 책임비율에 관한 판결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스크린도어 설치 및 하자점검공사 용역업체에서 일하던 A는 2014. 4. 22. 지하철 1호선 독산역 선로 주변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하다가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사망하였다. 

A가 소속된 용역업체 B와 근로자 재해 보장보험 계약을 맺었던 보험사 K는 사고 이후 A의 유족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 2억6500여만원 중 2억원을 부담했다.


K는 사고에 대한 철도공사의 과실도 40% 이상이라며  보험사가 부담한 2억원중 40%에 해당하는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용역업체 B는 독산역 역장, 금천구청역 부역장 등과 독산역 구내 스크린도어 하자점검공사를 위해 2014. 4. 하반기에 매일 0시40분부터 4시30분까지 열차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협의를 했고, 사고 당시 철도공사 측으로부터 예외적 열차운행에 대한 사전연락이 없었던 이상 A를 비롯한 현장 작업자들은 사고 현장에 열차 운행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작업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철도공사 소속 관제사들의 과실로 운행 계획이 예고돼 있지 않던 열차가 현장에 진입했고 관제사들은 열차의 기관사에게 선로 작업이 진행 중임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철도공사의 과실이 40% 이상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지하철 스크린도어(안전문) 정비작업중이던 용역업체 직원이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작업을 맡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도 40%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 변호사의 킥


가해자, 피해자, 보험회사 등의 관계에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약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책임있는 사람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어 있다. 즉, 보험회사는 가해자를 상대로 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때,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본래 과실비율을 가해자들간에서나 따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가해자들 전부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이를 부진정연대책임이라고 한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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