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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01. 2016

보험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윤소평변호사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이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1. 최초 보험료


최초 보험료 또는 제1회 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되기 위한 요건이고,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2개월 후에 보험계약이 자동해제된다. 다만, 실무에서는 보험계약 청약 당시에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서 계약이 자동해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 계속 보험료


계속 보험료는 최초 보험료 이외에 계약에 따라 정기로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를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계속 보험료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자동해제가 되지는 않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상당기간 최고(보험료 납부하라고 고지)하고 그 이후에도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0조 제2항). 


판례에 의하면, 계속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연체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계속 보험료 연체 이후 해지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


보험료 연체가 있었으나 보험회사가 해지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상법 제650조, 제655조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보험사고가 난 후 해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가 연체보험료 전부를 지급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독일 등에서는 계속 보험료가 완납되기 전에는 보험계약이 정지되고 보험회사의 책임은 보험료가 완납된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이다.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연체 보험료를 지급받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 보험계약의 부활


계속 보험료를 연체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보험 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으로 종전의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보험 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는 물론 약정이자를 더하여 보험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도 보험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를 부담하고, 보험회사는 낙부통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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