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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05. 2016

달라지는 처벌-근로기준법위반죄, 과실치사상죄 등

윤소평변호사

대법원은 2016. 7. 1.부터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을 달리 시행한다고 밝혔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기본형량


강제근로, 중간착취 - 징역 6월 ~ 징역 1년


나. 가중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


가중요소란, 신체·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해 범행한 경우, 장애인 등 범행에 취약한 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2. 임금 미지급의 경우


가. 기본


1억 이상 미지급 - 징역 8개월 ~ 징역 1년 6월


나. 가중


고용주가 임금 미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은닉한 경우 - 징역 1년 2월 ~ 징역 2년 6월


다. 감경


거래처 도산, 경영상 악화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 등


3.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사, 중과실치사


가.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최대 2배의 형량이 선고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 - 징역 10월 ~ 3년 6월


나. 중상해 등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술·약물에 취하거나 면허 등 자격 없이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등도 가중처벌한다. 


4. 유사석유판매


유사 석유를 50만ℓ 이상 대규모 제조·판매 - 징역 1년 ∼3년


조직적 범행, 중대한 피해발생 - 징역 2년 ∼4년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팔거나 정량에 미달하여 판매한 경우에도 가중


5. 치료감호 확대

2016. 12. 1.부터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자나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명령할 수 있는 개정 치료감호법이 시행된다. 


개정법은 주취·정신장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통원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치료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보호관찰관의 관리 아래 통원치료를 받으며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보호관찰관의 관리 아래 통원치료를 받으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6. 가사사건의 분장

2016. 7. 1.부터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가액이 2억원이 넘으면 합의부 관할이 된다. 


아동보호사건에서 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되면 1심 법원이 곧바로 집행감독 절차를 시작해 명령 집행을 감독한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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