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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18. 2016

재산증여시 부모가 내세우는 조건

윤소평변호사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는 조건으로 1위는 부모를 자주 만나러 와야 한다는 신문기사가 났다. 


“3개월에 한 번씩은 방문하라. 위반하면 물려준 재산을 회수하겠다.”

"정기적으로 날 보러 와달라"

"큰 병 걸리면 병원비 내 달라"

"증여한 상가 임대수익의 20%를 달라"


모 은행 상속증여센터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와 같은 사항들이 순위로 매겨져 있다고 한다. 


부모가 생전에 가진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줬더니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기는 커녕 홀대하고 자주 만나러 가지 않는 현상이 많아지면서 이같은 조건이 생전증여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전 증여를 하는 부모들은 이와 같이 단순히 구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효도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과 날인까지 받아 두기도 한다. 2015. 대법원 판례가 불효한 자식은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효도계약서 작성이 부모자식간에 낯선 일이 아니게 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마음을 씁쓸하게 하는 것은 증여를 받은 후 자식들이 부모를 의무적으로 방문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전 재산을 증여하는 부모에 대해 일정한 부양을 하거나 증여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의무적인 방문조항이 약정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평균 여명이 길어지고 있고, 사교육비가 지출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부모는 상속보다는 생전증여의 방식을 선택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사업하는 자식을 둔 부모는 자식의 사업자금이 부족해 지는 모습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생전증여를 하기도 한다. 또한, 증여세와 상속세를 비교해 생전증여를 택하는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생전증여를 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유야 어떠하든 부모가 가진 재산을 생전에 자식들에게 증여하는 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들을 염려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씁쓸한 일인데, 게다가 의무적인 방문조항을 마치 특약처럼 삽입하는 것은 더욱 씁쓸한 일이다. 


요즈음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효도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단지, 자주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 바램뿐이다.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자주 연락드리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란 나의 자식은 언젠가 결국 내가 부모에 대해 행한 행동을 답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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