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돈이 개입되면 안 되는 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입양하면서 생부모에게 돈을 주는 행위, 성매매 행위(물론, 성매매가 불법이 아닌 나라도 있다), 돈에 과도한 이자를 붙이는 행위, 노예를 거래하는 행위, 장기를 거래하는 행위 등등이다.
그중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붙이는 행위는 중세시대에는 금지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돈을 제대로 빌려 주어 이자를 받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그러한 직종은 추앙받는 시대가 되었다.
돈이 개입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생각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앨빈 로스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말했다.
#1
어떤 대상에 가격을 매기고 사고 파는 행위는 결국 비인격적 '대상'으로 전락시켜 그러한 행위가 대상이 가지는 고유한 도덕적 가치를 잃게 만들 수 있다.
#2
상당한 액수의 돈이 제시되면 거부하기 힘든 강제성을 지닌 제안이 되어 보호되어야 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에 노출시킬 수 있다.
#3
돈이 개입되어 우리가 원하는 사회와 달리 동정심 없는 사회로 전락시킬 수 있다.
돈이 개입되지 않으면 허용되는 행위들의 경우에도 돈의 개입으로 최소한 도덕적 혐오를 불러일으키거나 불법한 것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이러한 관념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 왔고,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적당한 룰이 있고, 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돈이 개입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사회적 합의수준에 이르게 되면, 과거에 금지되었던 행위들도 돈이 개입되더라도 허용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보호받아야 할 가난한 사람에 속하게 되면, 돈이 지닌 강제적 제안에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