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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21. 2016

이부진, 임우재 이혼사건으로 본 가사소송의 관할문제

윤소평변호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은 세간의 관심이다. 그런데, 임우재 고문이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소송과 관련하여 관할위반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성남지원에서는 소송을 진행하여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이부진 사장에게 인정하였고, 임우재 고문에게는 월 1회, 1박 2일 동안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그러나, 임우재 고문이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여 다시 1심부터 진행되게 되었다. 


임우재 고문측은 수원지방법원 항소부에 관할위반 문제를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였고, 그와 함께 서울가정법원에 1조 2,000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해 놓았다. 


1. 관할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이다. 


2. 가사소송법 제22조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주소지와 거주여부 등을 기준으로 해서 관할이 정해진다. 


1) 부부가 함께 거주했던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관할이 인정되고, 2) 부부가 최종적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지 내에 부부 중 일방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그 가정법원, 3) 부부가 함께 살던 주소지와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4)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5)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부부 중 일방의 최종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관할이 인정된다. 


3. 관할위반의 경우


본래 재판권이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각하 판결을 해야 하는데, 이미 비용, 시간, 노력을 들여 제기한 소를 무익하게 하기 보다는 재판권이 있는, 즉,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게 된다.


4. 사실에 대한 적용


임우재 고문, 이부진 사장은 별거 전에 한남동에 거주했고, 현재까지 이부진 사장은 한남동에 거주하고 있다. 이부진 사장은 임우재 고문과 같은 곳에서 살았던 적이 없고, 임우재 고문의 주거지가 성남에 있어 성남지원에 조정신청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항소심(수원지방법원)은 관할이송결정을 하면서 부부의 최종 주소지, 최종 주소지 내 부부 중 일방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할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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