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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25. 2016

불륜녀에 대한 응징의 법적 책임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여, 40세)는 2016. 2. 남편의 직장동료 B(여, 27세)가 남편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B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A는 B를 무릎꿇린 뒤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뒤 가위로 B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폭행을 하고, B가 입고 있던 외투, 티셔츠, 속옷을 가위로 자르기도 했다. 


또한, A는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담아 B의 얼굴에 물을 뿌려 전치 2주, 2도 상해를 입히고, B로 하여금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위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SNS에 알리는 등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였다. 


B는 이같은 사실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 법원의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은 A에게 특수상해,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는데, 


1. A는 B가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분노한 나머지 범행에 이른 점, 


2. B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과정까지 A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유를 참작해 양형의 이유로 삼았다고 판시하였다. 


# 변호사의 킥


배우자의 불륜행위를 알게 되면 크나큰 배신감과 상처로 고통받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동기에 비롯해서 상대방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고,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이유와 동기가 어떠하든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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