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better life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척이라도 해야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재판 중에 증인은 선서를 한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약 거짓 진술을 하면 그에 대한 제재를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선서를 한 이후에는 자신의 기억에 반해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된다.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증인은 양심에 따라 아는 바를 진술하였기 때문이다.


검사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선언하고 혼신을 다 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선서한다.


의사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통해 자신에게 의술을 가르쳐 준 이들을 존경하고 환자의 이익을 위해 청렴과 숭고함으로 의술을 펼치며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한다.


대통령도 취임시에 헌법을 준수하고 국정에 성실히 임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한다.


선서는 다수 앞에서 성실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맹세하는 약속과 차이가 있다.


약속이나 선서는 양심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고, 사고와 행동을 그에 맞게 맞추어 가도록 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약속이나 선서에 어긋다는 행동을 했을 때는 이미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생각을 품은 것이고, 그 생각을 키워 행동으로 나아간 것이다.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약속과 선서를 들은 이들의 신뢰를 져 버린 것으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외적인 처벌과 비난을 운좋게 피한 경우에도 망가진 자신의 양심을 회복할 길은 없다. 우리가 타인의 양심에 대고 가책을 줄 수는 없다. 약속과 선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망가진 양심, 신음하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반성하며 사죄할 일이다.


지키지 못 할 것이었다면 약속과 선서를 하지 말아야 한다. 섣불리 약속과 선서를 한 이상 지키는 척이라도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미래에 대한 준비 #3 메가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