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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10. 2017

이행권고결정

윤소평변호사

#1 개념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에 있어서 변론절차에 회부하기 전에 행하는 전심절차와 같은 절차입니다. 소액사건에서 당사자의 법정출석의 불편을 덜어 주고 소송을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은 변론에 앞선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2 결정

법원은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가 제출한 소장부본을 첨부해서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때, 피고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내용을 함께 송달합니다. 




#3 피고에게 결정서 송달

법원 사무관 등은 결정서등본을 피고에게 보통 송달방법으로 송달하게 됩니다. 우편송달,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는 안됩니다. 

#4 피고의 이의신청

피고는 결정서등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에 의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주 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이행권고결정을 효력을 잃고, 소송절차로 진행되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주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이 허용됩니다. 

#5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결정서등본을 송달받은 후 2주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법원 사무관 등은 결정서 등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고 소송절차는 종료됩니다. 

#6 강제집행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 이전의 사유를 들어서 다툴 수 있으나,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7 변호사의 Tip

이행권고결정은 간이한 방식에 의하여 소송을 처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의기간이 2주로 단기간이기 때문에  이를 다투려는 피고는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일단 제기하고 구체적인 사유는 후일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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