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성매매 관련 범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유예된 형까지 합산해서 형기를 마쳐야 할 위기에 처하자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서명이 아닌 형의 서명을 하였다.
수사관들은 수사도중 전과(범죄전력)를 조회하던 중 A가 자신을 마치 자신의 친형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A를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사명행사죄로 추가 조사하였다.
# 검토
형법 제239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A는 자신의 형처럼 행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진술인란에 자신의 서명이 아닌 타인의 서명을 하였는데, 이는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형법 제239조 사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는 벌금형이 없고,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사례에서는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