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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Feb 27. 2017

사재털기 - 법인회생, 파산을 고려해 볼 시기

기업의 사활

# 개인재산으로 운전자금을 충당하기 시작하는 경우

회사를 운영하든 개인사업을 영위하든 자금문제는 계속되고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대표이사나 사업자로서는 각종 대출, 정부지원금 등 가능한 자금확보 방법을 모색해 보기 시작하고, 이러한 방법을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회사나 사업체의 사정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표이사나 사업주는 결국, 개인재산, 가족들의 재산 및 연대보증 등을 통해서 사재를 털어 회사나 사업체의 운전자금으로 충당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사정이 개선되지 않게 되면 개인의 자산은 이미 처분되고 없거나 다수의 연대보증인들만이 남게 되어 채무가 주는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 사업성, 경제성 판단을 해 보아야 한다

신제품의 출시, 새로운 수주계획 등이 있기 때문에 사재를 털어서라도 일단은 버티고 봐야 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냉정하게 사업성, 경제성 판단을 해 보아야 합니다. 사업은 도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사업계획 하에 그 계획이 실행될 수 있는 가능성과 실패할 가능성을 엄밀하게 타진해 보아야 합니다. 막연히 '이 건만 되면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이 많을 수 있지만,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가족들의 대부분이 연대보증채무자가 되거나 지니고 있던 자산이 대부분 처분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채무구조조정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사재를 털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채무구조조정제도(회생, 파산)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일단, 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는 정확한 채권조사와 계속기업가치(계속소득가치) 등에 관하여 실사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사재를 처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개인자산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재 대부분을 털어 회사에 밀어 넣은 경우, 추가 대출을 위해 제3자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운 경우에는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처분된 재산이 회복되지 않을 뿐더러 제3자에 대해 추가적인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한, 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해 개인들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 본 후에야 회생이나 파산제도를 검토하기 때문에 상황이 최악인 상태에서 채무구조를 조정한다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문가의 의견에 귀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표이사나 사업주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 그에 비용을 쓰는 것에 상당히 인색합니다. 회사에 대해 자신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과 함께 컨설팅이라는 것이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특정 사업의 특성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이지만, 채무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소의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의견을 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대표이사들이 후회를 하는 것이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괜시리 많은 개인재산을 회사에 밀어넣었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의식주의 문제가 없지만, 개인은 의식주의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기 때문에 사재를 털어 사업을 지속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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