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행정관련 법령 순례를 하고 있다. 지난주는 치안(경찰) 관련 법령을 훑어보았고, 이번에는 교육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 나리님들(대통령, 장관)이 모두 이상해진 모양이다. 작년 7월「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백년대계인 교육 분야를 다루는「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7월 21일부터 가동하기로 해 놓고는, 더위를 먹었는지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다.
1.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에게 : ‘초교 입학 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내리라고 지시(?)’
2. 교육부장관 : ‘앞으로 여론 수렴을 하겠다’, ‘4년이 아니라 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
전국의 학부모와 일반 시민들은 무더위와 장마 속에 어제(8월 1일)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선언서를 읽고, 온라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과 학자들(?)은 무어라고 입장을 내고 있다. 빨리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차근차근 하면 될 일인데 말이다.
내가 보기로는 독립 기관인「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운운한 것은 그 자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권한 없는) 행위이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
1년 전에 입법된 「국가교육위원회」를 잊었는가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를 2022년 7월 21일까지 만들어야 하는데, 이건 만들어 놓지도 않고, 교육부 장괸이 교육청 및 유관 기관와도 아무런 협의 없이 중요한 교육정책을 발표했는데, 나는 이게 무언지 모르겠다.
다음에 법의 중요조항만 옮긴다. 이 법대로 하면 되는데, 다들 엉뚱한 소리를 하니 걱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교육위원회법)에 의하면,
1.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안정적, 일관되게 추진히고자
2.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대통령 소속으로 21인의 위원회(상임위원 3인은 정무직)를 만들었고,
3.제2조 2항에서 그 소관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교육위원회법 )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 ①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할 수 있다.
1.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제20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