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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Aug 02. 2022

「국가교육위원회」를 잊었나(?)

갑자기 행정관련 법령 순례를 하고 있다. 지난주는 치안(경찰) 관련 법령을 훑어보았고, 이번에는 교육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 나리님들(대통령, 장관)이 모두 이상해진 모양이다. 작년 7월「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백년대계인 교육 분야를 다루는「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7월 21일부터 가동하기로 해 놓고는, 더위를 먹었는지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다.     


1.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에게 : ‘초교 입학 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내리라고 지시(?)’


2. 교육부장관 : ‘앞으로 여론 수렴을 하겠다’, ‘4년이 아니라 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


전국의 학부모와 일반 시민들은 무더위와 장마 속에 어제(8월 1일)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선언서를 읽고, 온라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과 학자들(?)은 무어라고 입장을 내고 있다. 빨리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차근차근 하면 될 일인데 말이다.     


내가 보기로는 독립 기관인「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운운한 것은 그 자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권한 없는) 행위이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



1년 전에 입법된 국가교육위원회를 잊었는가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를 2022년 7월 21일까지 만들어야 하는데,  이건 만들어 놓지도 않고, 교육부 장괸이 교육청 및 유관 기관와도 아무런 협의 없이 중요한 교육정책을 발표했는데, 나는 이게 무언지 모르겠다.     


다음에 법의 중요조항만 옮긴다. 이 법대로 하면 되는데, 다들 엉뚱한 소리를 하니 걱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교육위원회법)에 의하면, 


1.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안정적, 일관되게 추진히고자 


2.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대통령 소속으로 21인의 위원회(상임위원 3인은 정무직)를 만들었고, 


3.제2조 2항에서 그 소관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국가교육위원회법 )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제정]        


1(목적)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10(위원회의 소관 사무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11(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2(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 ①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3(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할 수 있다.     

1.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20(사무처)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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