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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Aug 04. 2022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어린이 5세 입학 사건이 더운 여름을 짜증스럽게 한다. 새 정부의 대선 공약에도 없었고, 누구와도 협의하지 않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이렇게 진행되다니? 이걸 검토해 보았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라 부른다)와 교육부의 업무는 대부분 중복된다. 이미 7월21일부터 국교위법이 시행되고 있어, 교육부는 관련 업무를 「국가교육위원회」에 넘기고, 조직을 축소하든지 일이 없으면 해산해야 한다.      


‘국교위’는 2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중 3인은 상임이고 정무직이다. 즉 교육분야에 장차관급만 3인이 새로 생긴다. 지금 교육부에 장차관 2인(장관은 사회부총리도 겸임)이 있는데, ‘국교위’와 교육부를 그대로 두면, 교육 분야에만 정무직 공무원이 5인이 된다. 이게 말이 되는가.     


‘국교위’ 위원 21인 중 국회가 9인, 대통령이 5인을 지정하는데, 현재까지 6인의 위원만 정해졌다는 보도를 보았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데, 대통령이 자기가 선정해야 할 위원 5인 조차 정하지 않은채, ‘국교위’ 소관업무를 교육부장관에게 지시(?) 했다는 어처구니(?)다.     


내가 알기로는 검찰에서 검사장 이상이 40명이 넘는데 모두 차관급 대우를 한다고 한다. 법무부의 외청인데, 검찰청에다 40여 명의 차관급을 두니, 그들 세력이 여태 이 나라를 흔들어왔고,  그 바람에 이 나라가 검찰공화국, <대한검국>이 되었다고들 한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공존할 필요가 있을까. 이번 ‘어린이 5세 입학’ 사건은 일거리가 없어 축소 또는 폐지되어야 할 교육부가 쓸데없이 일을 벌인 소극(笑劇), 자작극이다.  



두 기관의 근거법(국가교육위원회법정부조직법)     


‘국교위’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국가교육위원회법)에서, 교육부는 정부조직법에서 정했다. 국교위법 부칙 5조를 보면 교육부 업무를 ‘국교위’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고, 과거 교육부가 했던 업무를 ‘국교위’가 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어린이 5세 입학 사건’은 권한 없는 이들의 ‘한여름밤의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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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국가교육위원회법 )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제정]        


1(목적)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부칙     


5(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교육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사무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교육부장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교육부장관의 행위와 교육부장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정부조직법     


제28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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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어떻게 진행될까     


내가 보기로는 7월에 온통 난리 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문제과 같이 교육부가 이 문제를 우격다짐으로 밀고 갈 것 같다.      


교육부에 이 문제를 다룰 T/F(팀장은 교육부 차관?)를 만든다는 보도를 보았다. 그런데 ‘국교위’는 원래부터 ‘국교위 사무국’을 가지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원래 이런 업무를 하도록 만든 ‘국교위’를 두고, 위원회 발족 업무부터 팽겨치면서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뭔지?     


국교위 업무를 권한 없는 교육부가 담당하는 것은 명백히 법률에 위반된다.      


한참 전에 법전 보기를 그쳤다가, 최근에 법전을 찾아보니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이 만들어져 있었다. 여기에 전에는 이론으로만 배웠던 법치행정의 원칙과 시행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던데, 교육부가 사용하는 법전에는  빠져 있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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