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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Aug 07. 2022

정당은 모두 비대위(非對委), 시민 해 먹기 어렵다

한 3년 정치(政治)ㄴ지, 쟁치(爭治)ㄴ지 각종 선거, 투표가 끝났다 했더니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되어 버렸다.


5호, 6호 태풍이 연거푸, 지금 나리와 옛 나리 모두 휴가 가시고

‘만 5살 되면 학교 가서 엉아 누나들하고 공부해라’ 지시(?)해서

여기저기 난리(亂離)ㄴ데 앞으로 설문조사에 나선다고


2022년 7월 21일 발족한다던 「국가교육위원회」는 어디 있는지

이 국교위(國敎委)가 교육의 백년대계, 중장기 계획이나 기준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권한 없는 나리들이 모여 무얼 하는지     


버젓이 32년째 심의 의결하던 「국가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였다니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이라고 새로 법도 만들어 놓고는 이걸 중앙정부부터 제대로 안 지키니     


정당은 모두 비상대책위원회

정부가 헌법과 법률은 모르겠다니     


내가 백수로 시민생활 10년 넘어 하는데

요즈음 정말 시민 해 먹기 어렵다.      



모든 정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갖는다(2022 대한민국 헌법)     


웬걸 선거 졌다고 해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비상대책위원회(약칭 ‘비대위’)를 가져 비대위가 없는 집권 여당(국민의힘)이 부러워서 그런지, 이번에는 집권여당까지 모두 비대위(非對委)를 갖는단다.     


이게 뭐래유?

헌법 바뀌었대유?


일반 시민(개돼지(?) 님, 놈들)은 알 필요 없어유!     


헌법에서 정당 조항(제8조)을 한번 찾아보았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우리 정당들은 민주적이다(?) 아니다. 목적, 조직과 활동이 지극히 비(非) 민주적 아닌가? 이런 정당을 모두 해산시켜 버려야 하는 거 아냐.     


그럼 정부는? 민주적인가? 곳곳에 물음표 투성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타(국회 의석 순으로 썼다) 등등으로 정당에 ‘민주’ ‘국민’ ‘정의’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던데, 그런 명사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구석을 찾기 힘들다.
 

* 요즈음 일반 시민 해먹기가 정말 힘들다 (한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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