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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한돌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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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Nov 16. 2022

법돌이 말고 법학자에게 여쭌다

요즈음 며칠 아시아에서 국제회의가 있었던 모양이다.     


아세안+한중일 회의와 G-20 회의가 연달아 프놈펜과 발리에서 열렸다. 거기서 있던 회의를 취재하려고, 많은 언론이 자기 비용을 들여 대통령전용기를 함께 타고 갔는데, 대통령실에서 직접 취재를 하지 못하게(?) 해서, 모두 대통령실 발표자료를 받아 쓰다보니, 국민들도 굳이 신문이나 방송을 볼 필요가 없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몇몇 언론과는 단독(?) 대담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취재원 접근이나 언론 기관의 평등 차원에서 이런 게 가능한 건지 법학자에게 여쭈어본다.      


아시아 회의에 참석한 나라를 살펴보았다. 회의 참가국의 경제력은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의 순서이고 우리가 10위다. 한편 국방력 순서도 1위 미국, 3위 중국,  5위 일본이고 우리가 6위니까 미국, 중국, 일본과 우리가 만나는 건 당연지사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선지 한국-미국, 한국-중국, 한국-일본 간 정상회담이 열렸다고 한다. 요즈음 외교 분야에서 일들이 생겨 걱정했는데 다행스런 일이다. 그런데 다른 일이 생겼다.     



언론을 통제한다(?)     


대통령실에서 MBC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지 않았다. 예전에 뉴욕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처음 보도〔아니면 조작(?) 또는 왜곡(?)〕해서라는 소문이다.      


대통령실 기자단이 동행 취재 보이코트를 한다 어쩐다 하더니 결국 전용기를 타기로 했고, 동행을 거부당한 MBC와 이에 동조한 한겨레 경향은 민항기로 취재하러 갔다고 한다.       


원인이 이거란다. 10월 윤 대통령의 뉴욕 방문 시 ‘비속어 파문’이다.      

 “국회에서 이xx들이 바이든(날리면) 쪽팔려서 어쩌나”      


윤 대통령은 자신은 xx이나 바이든이라 하지 않았다 하며, 국회 시정연설을 하러가서도 국회의원에게 사과를 하지 않아, 한동안 국민의 청취력 테스트로 ‘바이든’이냐 ‘날리면’이 유행하였다.           



법학자에게 여쭌다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전 검열이나 허가는 인정하지 않는데 만일 MBC가 잘못했다면 언론중재법의 구제절차를 취해야지 그리하지 않고 취재를 방해할 수 있는지?      


일껏 전용기를 함께 타고 간 기자들에게 직접 취재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언론의 취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하는데, 이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닌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은 언론의 허가·검열을 인정하지 않으며, 언론보도 등으로 침해되는 권익은 사후적으로 구제받도록 언론중재법을 만들어 두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법)     


두산백과에서 옮겼다.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을 조정·중재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일부개정 2009.2.6 법률 제9425호).     

줄여서 '언론중재법'이라고도 한다.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모두 4장 34조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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