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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어법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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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Dec 30. 2022

국가안보에는 국회와 정부, 여야간  협력이 꼭 필요하다

헌법은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이어, 국가의 통치구조를 삼권으로 나누어 놓았다. 즉 제3장은 국회, 제4장은 정부, 제5장은 법원 순서로 되어 있다.      


삼권분립 조항     


여기서 흔히 말하는 3권분립에 관한 조항을 보자.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6조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 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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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행정권, 국군통수권     


헌법은 제4장 정부에 관한 장에서 대통령을 국가원수(제66조 제1항), 국군통수권자(제74조 제1항)으로 하면서, 그에게 행정권을 부여한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정부에 속하지만, 그 행정권은 헌법과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대선에서 0.73%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겼다. 그러나 이것은 300석의 국회의석 중 다수결(165석)로 국회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제약을 받는 형태지, 대통령과 정부에 행정권이 전적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다.     


즉 대통령의 행정권, 국군통수권은 헌법과 국회가 정하는 법률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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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가 서울 하늘을 뚫었다     


지난 월요일(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서울과 수도권을 5~7시간 돌아다녔는데,  나는 이게 ‘구경’하러  온 건지 ‘정찰’을 한 건지, ‘공습’이나 ‘침공’인지 헷갈린다. 어느 언론의 보도대로 그저 ‘서울 하늘이 뚫렸다’가 맞는가.      


이날 대통령은 어떤 견공을 데리고 대통령실에 출근하였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열지 않았고, ‘공습경보’든 ‘재난문자’든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나중 보도를 보니 대통령은 이날 송년회까지 가졌다(?)고 한다. 이게 정말일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에 묻는다.      


1. 12월 26일 북한 무인기의 활동에 대해 ‘공습경보’는커녕 엠바고를 걸었는지 시민에게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않은 이유?     


2. 올 2월부터 계속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 사용이 빈번했는데, 2022년 5월 10일(대통령 취임일) 이후 현 정부가 이에 대비해서 한 일은?      


3. “핵 두려워 말고 적극 대응하고 확전도 각오하라”면, 사실상 전쟁을 하자는 것인데, 이런 사안은 국회와 협의하고 시민에게 알려야 하지 않나?     


4. 이번 일을 누가 책임지는가? 또 국정조사를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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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군사 관련 조항     


긴급조치에 관한 헌법 제76조를 적어본다.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여기서 명백한 것은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즉시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는 대통령이 임의로 ‘확전’ 등으로 상황을 악화하지 못하도록 만든 조항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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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 관한 조항이다.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4. (생략)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17. (생략)     


선전(宣戰)·강화(講和), 긴급명령, 군사(軍事)에 관한 사항을 모두 국무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대응, 확전 지시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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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관한 조항이다.     


제91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안보희의(NSC)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한 기관이다. 대통령이 주재하게 되어 있는데, 확전(擴戰)과 같은 주요 정책을 논의해야 하는 기관 아닌가?  지금 안보상황이 엄중한데 대통령이 회의를 언제 개최했는지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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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에 대한 일본 전문가의 견해(조선일보 보도)


12월 29일 조선일보는 만약 무인기에 생화학무기나 핵이 실렸다면, 그대로 수도권은 끝나버리는 위급 상황이었다는 일본 전문가의 견해를 보도하였다.     


조선일보 무인기, 김정남 암살한 독극물 탑재땐 15000만명 살상 가능

日전문가 주장, 김명성 기자, 입력 2022.12.29 11:01     


「북한이 구형 전투기를 개조한 자폭형 무인기에 생화학무기 등을 탑재해 공격한다면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김정남을 암살할 때 북한이 쓴 VX를 무인기에 탑재해 공격할 경우 한반도 인구의 3배인 1억 5000만명을 살상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앞서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오전 오후에 걸쳐 군사분계선(MDL)을 잇달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바 있다.     


한반도 전문가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대 객원교수 겸 아사히신문 외교전문기자는 28일(현지시각)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북한 무인기가 정찰용이 아닌 공격형 무인기일 경우에도 움직이는 목표물은 공격할 수 없고, 소형 무인기이기 때문에 탑재할 수 있는 폭탄이 그다지 크지는 않다면서도 북한은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2017년 2월 김정남씨를 암살할 때 북한이 쓴 VX 치사량이 1mg 즉, 0.001g밖에 안 된다”며 “단순한 계산이지만 혹시 북한이 무인기에 VX를 150㎏ 정도 탑재해 공격했다면 한국 인구의 3배 정도인 1억5000만명 정도를 죽일 수 있다.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생물무기로는 탄저균이나 천연두, 콜레라 등을, 화학무기는 VX나 사린 등 최대 5000톤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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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해야 할 일     


어제 윤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인기 관련 연구개발 등을 점검하였다고 한다. 그제는 ‘핵 두려워 말고 적극 대응하라’는 의지를 표명하였다고 한다. 앞서 보았듯이 군사 문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일이고, 시민으로부터 포괄적 지지를 얻어야 할 사항이다.      


앞서 대통령실이 발표한대로 예전 5년간 정책이 문제라 하더라도, 앞으로 17개월 동안 국회 다수당(165석)으로 남아 있을 야당과 협의하고, 시민의 동의를 얻어 대북정책을 바꿔야지, ‘핵’이니 ‘확전’이니라는 말로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 일이 아니다.        


내가 보기로는 안보상황이 이 정도까지 엄중해진 데에는 북한을 ‘선제타격한다’는 등 새 정부가 그들을 늘 적대시하는 정책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데,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채널 복구 등이 시급하지 않을까?.          


군 복무기간부터 연장하라          


급한대로 긴급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현재 병역법(제18조) 상 현역병 복무기간이 2년(육군기준)이지만, 그동안 남북긴장이 완화되면서 6개월을 줄여 18개월(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이 되었다. 현재 북한은 모두 의무병제로서 남자 10년, 여자 7년 복무한다고 한다.       


요즈음 남북관계 긴장을 반영하여, 우리도 의무병의 군 복무기간부터 연장해야 한다. (대만은 중국과 긴장이 계속되면서, 의무병의 복무기간을 4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였다). 우리가 북한에게 당장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조치가 될 것이다.      


여성도 국방의무에 참여하는 여성징병제(병역법 개정), 중형 항모 및 핵추진 잠수함 건조, KF21스텔스화 등 국방력 강화대책도 추진해야 한다. 우리도 핵 개발에 나선다고 선언하면 어떨까?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면 우리도 즉시 폐기하겠다는 조건부 개발을 검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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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친윤’, ‘비윤’ 등으로 야당은 ‘친명’, ‘비명’ 등으로 편 가르기를 하면서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안보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안보에 여야가 있나? 즉시 합동 대응을 해야 한다.      


요즈음 언론은 MBC의 ‘뉴욕에서 대통령 비속어 파문’이나 YTN의 ‘국정현안 점검회의  리허설 보도’ 등에 대한 대통령실의 강경 대응이 두려워서인지 제대로 사실보도조차 하지 못한다. 이런 현실이 개탄스러워 이 글을 쓰기에 이르렀다.


* ‘어법세기’는 ‘어느 법학사의 세상 읽기’를 줄인 말입니다.


(연합뉴스 20221228, 북한 무인기의 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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