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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Jan 13. 2023

탄핵소추는 국회의원의 책무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의원만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떤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국민들은 거리에 나가 데모를 할 수 있을지언정,  다른 의사표시로서 탄핵을 하려면, 국회의원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국회의원이 탄핵소추를 하지 않는다면, 먼저 국민이 그런 국회의원부터 추방해야 하는데(이게 국민소환제도인데 현재 도입되어 있지 않다), 이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떡하지?       


공직자(대통령, 총리, 장관 뿐 아니라 법관 등)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런 판례를 남겼다. 탄핵사유를 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노무현탄핵사건(헌재 2004.5.14. 헌나1)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 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한다.      


어떤 공직자에게 탄핵사유가 있는데도 국회가 탄핵소추에 나서지 않는 것은 단순한 직무 해태가 아니라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요구한 책무를 위반하고, 3권 분립과 권력감시라는 국회의 기능도 망가뜨린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는 방법(국회의원 소환제)을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브런치 게재글 『국회가 바뀌어야(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자)』 22년 8월 12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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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수당에는 탄핵의 책무가 있다     


우리 헌법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나, 과반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해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자 임무다. 


탄핵업무에서 국회는 소추기관이고 헌법재판소가 결정기관인데, 이는 형사사건에서 검사와 판사의 역할분담과 똑같지 않나? 이것이 어느 공직자가 헌법·법률을 위반한 것이 100% 확실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하는 이유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있어야 헌재의 심판이 있기까지 그의 직무집행이 중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는 어떤 공직자의 행위에 상당한 의심이 있으면 헌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     


여당·야당이 각자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어떤 공직자의 헌법·법률 위반을 인지하면서도 탄핵소추를 미루면(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있으면, 그 공직자는 헌재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위반 행위를 슬쩍 용인하는 것이다.     


한편, 현재 국회의원에게 어떤 형사문제가 있어도 국회 회기 내에는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 한 국회의원을 구속할 수 없다. 이렇게 선출된 몇몇 사람(대통령, 국회의원 등)에게 겹겹이 장갑을 두른 나라는 부패하기 마련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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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탄핵제도

      

미국의 탄핵제도를 살펴본다. 미국은 이런 게 대단하다. 1787년 필라델피아 헌법제정회의가 만든 헌법을 지금까지 쓰고 있다. 그들은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 수정해서 쓰고 있다(revised constitution).


이에 비하여 우리의 1987년 헌법은 여기저기 짜깁기하여 1달 만에 만든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너무 많다. 빨리 고쳐야 한다.  더 이상 큰일 나기 전에 말이다.       


미국은 하원이 탄핵을 소추(1/2)하고 상원이 의결(2/3)하면 탄핵이 완성된다. 이로서  미국 의회는 대통령을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 있고, 이 때문에 닉슨은 탄핵안이 하원에서 나오자 마자 바로 대통령직을 사퇴하였다.(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 빌 클린턴(1998)과 트럼프(2019)도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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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의 탄핵 제도     


헌법 제65조와 헌법재판소에 관한 조문이다. 대통령·총리·장관과 법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탄핵은 국회의 제소를 받은 헌법재판소의 9명 재판관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완료된다.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다. 전체 9인 중 3인은 국회의 추천, 3인은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으므로 3인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법원장(현직 김명수는 23년 9월 24일)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9인 중 6명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서 6인이상 찬성을 받는 탄핵심판결정이 가능하겠는가?     


미국처럼 국회가 탄핵을 최종 결정(심판)하도록 헌법을 고치면 어떨까? 상원을 만들자. 상원은 독일처럼 지방정부가 선출하는 대표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각 시도가 2명씩 선출하면 어떨까?). 여기서 탄핵 심판이나 국방 외교 같은 일정한 국사를 의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헌재재판관 2인, 내년 5인 헌재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된다고 한다. 내년 이후에는 만일 국회가 2/3 다수결로 대통령 탄핵을 소추해도,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바뀌어 헌재에서 탄핵을 의결할 가능성이 없어질(?) 거라고 한다.     


한편 대법원은 올해 대법원장부터 대법관 전원이 윤 대통령 임기 내(2027년 5월 9일)내에 교체된다고 하니 사법권력이 통째로 바뀌는 모양이다. 앞으로 이 나라는 어디로 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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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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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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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법세기’는 ‘어느 법학사의 세상 읽기’를 줄인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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