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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Jun 22. 2023

법률과 사회적 합의에 따른 교육정책을 펴라

이 정부가 이렇게까지 엉터리인 줄 몰랐다. 현행 법률을 정면 위반하고 상식에도 어긋난 일을 대놓고 하는 게 보인다.


우리 언론이 이 정도까지 엉터리인지 몰랐다. 정부가 현행 법률을 정면 위반한 엉터리 내용을 발표해도 어느  언론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베끼고 있다. 이걸 어쩌나.    


교육분야에 대한 것이다.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일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제치고, 대통령이 무언가를 직접 지시(?)하고, 대통령 지시 위반이라며 감사원이 감사한다고 나선다. 이 나라 법치국가 맞아?    


갑자기 국민에게 두루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이 발표된다. 아마 나중에 들러리 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에 상정 후 확정하지만, 미리 발표한 거라 발뺌할 게 뻔하지만.     


작년에는 수십년 전부터 있어 온 국가경찰위원회가 자문기관이라며, 대통령령으로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고 경찰을 장악하더니,     


이번에는 법률로 설치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교육부가 교육정책이라며 발표하는데, 이렇게 위법한 일을 뭐라 발뺌하려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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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월권 행위를 멈춰라


오늘 자 신문에 교육부가 ‘초3~고2 전학년, 내년부터 학업평가’를 한다고 한다. 누가  이렇게 정했지? 이게 바람직한지 여부는 이 분야 문외한이라 잘 모르지만 교육부가  정했다면 국가교육위원회법(이하 ‘국교위법’)에 정면 위반된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교육정책을 만드는 기관이다. 입법·행정·사법부에서 독립해서 일하는 국가행정위원회이다(국교위법 제2조 제2항)    

  

국교위가 해야 할 업무가 분명한데(여기 위원 중에는 정당 추천 위원도 있다), 연일 교육부가 나서서 뭔지 한다고(?). 민주주의는 결과에 앞서 절차가 중요한데, 법률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정책은 그 자체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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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정책은 4년 전에 예고(고등교육법)     


2014년부터 발효된 법 조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계획은 4학년도 이전에 공표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대학입학전형계획의 공표)      


이것은 학생과 학부모가 미리 알고 대비하도록 한 것이다. 이른바 ‘킬러문항’에 대해 국회에서 교육부가 답변한 걸 보니 ‘현행 교육과정 내의 출제’라고 답변했던데, 그렇다면 애초부터 교육과정을 넘은 ‘킬러문항’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왠 난리지?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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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표적 감사를 중지하라     


이런 분야에서 정부 여당이 대통령 지시 운운하며 나서고, 감사원은 교육부까지 감사하겠다고 나서던데 도대체 여기가 북한의 공산왕조인가?     


대통령이 지시할 수 없는 분야에 무언가 지시하고, 이 지시에 불복했다며 담당 국장을 경질하고, 시험실시기관장을 면직토록 하고, 감사원이 감사하겠다는 것도 국가기강을 흔드는 일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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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률을 지켜라     


2021년 국교위법이 만들어질 무렵의 일이다. 국교위가 생기면 교육부는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나라에 따라 교육부가 없는 나라가 있다. (독일 연방정부에는 교육부가 없다)       


현재 국교위는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교육부차관은 위원의 1명에 불과하다(제3조). 즉 교육부는 필요시 안건을 국교위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국가교육과정은 국교위의 심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제12조). 교육부장관이 며칠 뚝딱해서 만들면 이 법률에 위반된다.     


국교위는 국민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13조).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을 어떤 의견 수렴도 없이 교육부가 나서 정하는 건 정권의 독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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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률) 국가교육위원회법, 고등교육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교육위원회법 )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 2021. 7. 20.,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위원의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생략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1명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교육부차관     

4.~7. 생략     


제12조(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      


①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및 점검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할 수 있다.     


1.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절차의 진행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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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2.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3. 그 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지키며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협의체와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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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법세기’는 ‘어느 법학사의 세상 읽기’를 줄인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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