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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Jun 27. 2023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 결정자가 아니다

지난주 내내 나라가 시끄러웠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1. 프랑스에 전용기 타고 가더니, 막상 부산엑스포 PT에는 지각(?)하고(프랑스어로 진행되고, 동시 통역까지 제공되는 회의에서 한국어 아닌 영어를 사용했다!)      


2. 이른바 가치 외교라며,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같이 하는 미국·일본과는 친구, 중국·러시아와는 척지더니, 베트남이 갑자기 민주국가로 바뀌었나?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이자 우리와 60~70년대에 싸우기까지 한 나라에 무상 2억 달러, 유상 40억 달러를 주겠다 약속하고 (중국은 우리의 10배, 베트남은 20% 경제규모인데 10배 시장 대신 20%에 올인한다?)     


3. 국민적 합의는커녕, 아무런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부가 유초중등에서 대학까지 망라한 것을 이른바「사교육 경감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오늘 자 일간지 1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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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킬러문항에 공정수능 무너졌다

중앙일보 입력 2023.06.27. 01:17, 업데이트 2023.06.27 01:56     


고강도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교육부가 26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공정 수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공교육 과정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 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킬러 문항에 대해 교육정책 책임자로서 반성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공교육 과정 내 출제가 기본 원칙인데, 지나치게 전문가와 공급자인 출제당국 입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최근 3개년(2021~2023학년도) 수능과 최근 치른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등 4개 시험에서 22개 킬러 문항을 찾아 공개했다. 국어 7개, 수학 9개, 영어 6개 문항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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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의 결정자가 아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를 구하고, 결정된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교육정책을 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라 함) 설치 전에는 교육부가 교육정책을 담당했지만, 이제 입법·사법·행정부에서 독립한 국가행정위원회인 ‘국교위’가 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교육위원회법 )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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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에 터 잡은 교육정책     


나는 교육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이번 「고강도 사교육 경감대책」이 어떤지 잘 모른다. 다만 ‘어떤 이’가 지시하고, 1주일 뚝딱해서 발표할 성질의 일이 아니며, 관련 법률을 정면 위반한 것을 말하려 한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교육정책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취지인데, 이 법에 정해진 국민의견 수렴도 일절 없고, 이 부분 수사를 해서 교육전문가(?)라는 ‘어떤 이’가 지시하고, 법률상 권한없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할 수 있다.     


1.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이하 생략)        


이 나라가 법에 의한 통치, 법치주의가 아니라 누구의 지시라며 갑자기 정책을 바꾸었다고 운운하는 나라가 되다니? 여기가 세계 10위의 경제력,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맞나,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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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관련 사항은 4년 전에 공표해야(고등교육법)     


이번 교육부 발표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를 정면 위반한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4년 전까지 공표하도록 하는 원칙도,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도 전혀 하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4. 23., 2020. 10. 20.>     


1.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2.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3. 그 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③~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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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독재를 멈추라     


교육부장관이 자기 권한도 아닌데 무얼 어쩌자고 나서니 이걸 뭐라 해야 하나?      


국가교육위원회법, 고등교육법, 행정절차법 등을 깡그리 위반한 행정은 엉터리일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정 독재다. 이제 법치국가 아니라 깽판국가로 가나? 행정절차법 조문을 여기에 옮긴다.       


행정절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10. 22.]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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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법세기’는 ‘어느 법학사의 세상 읽기’를 줄인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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