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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어법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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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Jul 02. 2023

대통령 구두 지시라니, 이게 가능한가? 효력이 있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한다. 이번에 대통령이 교육분야에 대해 무어라 한 마디 하면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이게 어찌 되었나 살펴보다가, 의문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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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고, 기록물로 관리해야 한다     


헌법을 보면, 대통령은 모든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 하게 되어 있다. 아마 조선시대에 왕의 옆에 사관(史官)이 지키고 앉아 왕의 모든 걸 기록하고, 왕이 죽은 후 실록으로 편찬하는 것과 같은 개념일 것이다.

      

현행 법률은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대통령기록물법 등으로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대통령기록물법 )

[시행 2021. 3. 9.] [법률 제17573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가. 대통령

나.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대통령직인수기관”이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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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82조는 이렇게 쓰여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여기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무언지 정의가 필요하겠다. 아마 개인적 일이거나 가정사를 제외한 모든 것에 적용되지 않을까?     


내가 최근 대통령의 행위라고 기억하는 것 몇 개다.     


1. 작년 말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닐 때 대통령이 무어라 대북 대응을 지시했다는데, 이것은 군사에 관한 행위인데.     


2. 대통령이 올해 3월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수능’ 관련 사항을 지시했다던데? 


구두로 지시한 것도 지시인가?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어떻게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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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논란을 보니


여기에 대해 국회 교육위에서 논란이 있었던 모양이다.


- 윤이 이에게 (구두로) 지시했다? 언제인가? 언젠지 당장 기억나지 않는데 확인해 보겠다---

- 3월 8일이다. 나(이 모 씨)도 국장에게 지시했다(구두로)? ---     

- (구두로) 지시받고 (구두로) 지시했다---


내가 한 30년 중앙 부처에서 근무했는데 전에 이런 건 보지 못했다. 그동안 바뀌었나? 

`킬러문항`이다. 다음 중 윤이 이에게 지시한 것은?


< 1. 킬러문항 삭제?

 2. 공정 수능?

 3. 무언지 어떻게 아나? 중에서 고르시오> 가 되었다.


6월 평가원 모의평가의 국어를 보니까(채점 전인데, 누가 보았나?), 대통령이 (구두로) 지시한 게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교육부 국장과 평가원장을 경질했다?  여기서 구두가 구두(口頭) 아니라 구둣발 지시라는 뜻?     


6월 모평 국어 만점자가 작년 수능의 4배라던데. 그럼 어려워진 게 아니라 쉬워졌는데 무슨 지시를 위반했다는 거지?


이 정부에서 위원회 없앤다고 난리(?) 치더니, 수능 관련 무슨 위원회 2개 만든다니, 참 기가 차서---  


나라를 경영한다는 엉터리 몇이 똑똑한 시민 모두를 개돼지, 바보로 만들고 있다.     


* ‘어법세기’는 ‘어느 법학사의 세상 읽기’를 줄인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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