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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Apr 19. 2023

정당의 실패

1960년 4·19혁명이 있고 나서 63년이 지나간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어떻게 변했을까? 오늘이 바로  4·19혁명기념일인데 정당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내가 보기로는 우리나라의 위기는 바로 정당에서 비롯되었다. 즉 ‘정당의 실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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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과 정부개혁을 주장하다      


공직을 일찍이 명예퇴직하고 나서 물따라 바람따라 늘 ‘백수 대학생(방송대 재학생)’로 지내던 나는 코로나19로 바깥나들이가 어려워진 2020년부터 어쩔 수 없이 신문 방송과 인터넷을 꼼꼼히 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이던 2008년에 자전 에세이『무심천에서 과천까지』에 써둔 정치사회의 문제점과 나의 제안이 12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홧김에 두 권의 책을 연달아 썼다. 내가 팔리지 않을(?) 책을 낸 것은 우리가 사는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2020년『푸른 나라 공화국』을 쓰면서, 이 책의 부제를 「헌법의 실패, 정부의 실패를 넘어」라고 하여, 헌법 개정과 정치·사회개혁을 주장하였다.     


한편 2021년 제헌절에 발간한『푸른 정치와 시민기본소득』에서는 부제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행복한 나라’를 위한 제안」으로 하였다. 이 책에도 <정치개혁과 헌법개정>이라는 장을 두었다.     


2022년 대선과 지선 등을 앞두고 헌법과 정치제도부터 바꾸고, 시민(국민+외국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하여 국방과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여 모든 시민에게 ‘시민기본소득’을 주자고 제안한 것이다.      


결과는 ‘허무한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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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과 내로남불에 대하여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세상이 다시 온통 정치판, 바꿔 말하면 개판이 되어간다.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이라는 고장 난 레코드판을 틀어 놓은 채.        


나는 국회의원에게 시도지사, 교육감과 지방의원처럼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브런치 스토리에도 게재하였다). 일단 뽑았더라도 잘못하면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2명 이상을 뽑는 중선구제도 주장하였다.


현재처럼 다수 득표자 1인을 뽑는 소선구제는 지역편중과 양대정당 독식 등 문제가 많다. 나의 중선구제는 1선거구에 2인 이상을 뽑지만 정당은 1명만 공천할 수 있게 하고, 비례대표도 크게 늘리자는 제안이다.     


지난주에 총선과 관련된 ‘국회 전원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내 의견을 제시해 두었지만,  역시 ‘허무한 마음’이고, 내가  아무런 결론에 이르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듯이 역시 그랬다. 아직까지는.     


요즘에는 이미 사회에서 멀어져 접근통로조차 없고, 지하철을 공짜로 타도 혼나지 않는 영향력밖에 없는 지공(地空)이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깊은 회의에 빠졌다. 그래도 어쩌나? 내 나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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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정당 조항     


헌법의 정당 조항을 한 번 읽어보자.     


헌법 제8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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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정당제     


헌법은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고 한다. 물론 정당설립이 자유라는 뜻이지만, 실제로 정당을 설립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모아야 하니 현실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외국에는 2인 이상이면 정당을 신고할 수 있는 나라도 있다. 우리는 정당을 만들려면 5개 시도에 수백 수천명이 필요하다.        


우리처럼 동서갈등인지 남남갈등인지 나라가 찢겨있는 곳에서는, 헌법에 있는 ‘복수정당제’를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뽑는 ‘중선거구제’로 이해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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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기본질서     


정당은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나는 지금 정당들이 민주적으로 활동하는지 의문이 많다(현재 여당은 ‘윤당’이고 야당은 ‘명당’아냐?)     


책을 보면,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로 나뉜다. 접두사가 ‘자유’, ‘사회’인지 ‘인민’인지에 따라 민주주의의 스펙트럼이 달라지는 걸 발견한다. 그런데 이런 게 말장난이라고 해야 하나.     


나는 우리 정당들이 서로 진보니 보수니 하는데, 그 차이가 정말 무언지, 정당 간에 이념이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지 못한다. 내가 알기로는 대선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주장하였다. 나는 ‘시민기본소득’을 주장하지만!         


북한은 3대째 공산세습왕조인데도 공식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니 그들도 무언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걸 알 수 있다.      


어느 나라든지 대개 외국에는 사회당은 물론, 공산당도 모두 합법적 정당이다(옆 나라 일본도 그렇다). 우리나라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한다. 내가 조금 살아본 적이 있는 독일은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를 하고 있고, 유럽에서 각국의 집권당은 대개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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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과 국고보조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받고 선거도 원래 공영제니까 어쩌다 제도권에 들어가는데 성공하고 나면, 정치를 하는 데에는 큰돈이 들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나 새로 정치를 시작하려면 돈이 무한정 들고, 그러다가 여기저기 누더기로 복잡한 선거법 조항에 걸려 쇠고랑 차기가 십상이라고 한다.     


도대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정당법 제2조)을 만드는 게 이리 어려워서 되겠나? 참고로 정당법을 적어 둔다.     


정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ㆍ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7. 23.>     


요즘 여당 야당이 아닌 무당파가 많다는 기사가 줄을 잇더니, 아니나 다를까, 총선에 앞서 제3지대 정당이 출범한다고 한다. 여기에 늘 정친지 뭔지 하는 분들이 참여한다던데.      


엄숙한 혁명기념일에 공연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였다. 정치 이야기는 이쯤에서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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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 이야기: ‘각하여사     


예전에 대통령은 ‘각하’라고 불렀다. 각하 이외에도 높은 분들에 전하, 저하와 성하 등이 있지만 평생 높이 올라가지 못한 나는 ‘당신 말이야’라는 뜻일까(?)  ‘귀하’라는 말 밖에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데 모든 호칭에서 ‘하’는 아래 하(下)니까, 사실 웃기는 말들이다. 따지고 보면 귀하(貴下)는 ‘귀하다, 존귀하다는’ 귀를 쓰니 가장 좋은 말 아냐?      


* 각하(閣下) - 대통령, 전하(殿下) - 왕, 저하(邸下) -  세자, 성하(聖下) - 교황     


참 폐하가 빠졌다. 폐하(陛下)는 황제에 대한 것이라나. 지금은 대통령에게 ‘님’ 떼고 맨 이름으로 불러도 아마 잡아가지는 않을(?) 거다. 예전에는 형법에 ‘국가(원수) 모독죄’가 있었다. (1975년부터 1988년까지 있다가 폐지) 지금 북한에서 ‘최고 존엄 어쩌고’ 하듯이 말이다.     


(예전) 형법


제104조의2(국가모독등) ①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1975년 일부 개정 형법 (법률 제27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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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예전에는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영부인(領夫人)이라 했는데, 지금은 ‘여사’ 또는 ‘여사님’라고 하는 모양이다.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들이 꼭 ‘여사’를 붙이던데 말이다. 이건 한자가 무얼까? 女使, 女士 아니면 女史 중 하나일 텐데.     


헌법의 평등조항(제11조)을 적어본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통령 배우자가 ‘사회적 특수계급’인가, ‘훈장’을 받았나? 왜 언론들이 맨 누구누구라고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여사’ 또는 ‘여사님’이라 하지? 이건 평등원칙에 어긋나나 안 나나? 웃자고 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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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봉재산 30」은 정치·사회 현상에 대해, 어느 지공선사(地空善士,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사람, 가끔은 指空禪師)가 쓰는 글입니다.                                   



(내가 쓴 책들이다)         


(뒷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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