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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Jul 24. 2023

70년 정전 넘어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통일』(2편)

(7월 20일 자 1편의 계속입니다)

2023년 7월 27일은 한국전쟁이 멈춘 후〔이걸 정전(停戰)이라고 한다〕70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는 아직도 전쟁상태에 있고, 최근 미 합참의장은 우리에 대해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다.   

KBS뉴스에서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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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합참의장 북핵·미사일 현실적 위협·한반도 전쟁가능 지역

입력 2023.07.22 (11:41)수정 2023.07.22 (19:37)국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오늘(22일) 보도된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매우 현실적”이라며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합동으로 대처하는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라며 “한반도는 세계에서 항상 즉시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곳 중 하나이며, 상황에 따라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관련해 “북한이 선택하면 미국(본토)을 사정권에 두고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군에 대해서는 “육해공과 우주, 사이버 영역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일본에 대해 “태평양에서 모든 예측하지 못한 사태 대응에 일본 자위대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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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에 대하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그중에서도 납세와 국방이 가장 기초적 의무라 할 것이다. 두 가지가 없으면 국가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면서 법률로 그 자세한 내용을 정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문제 중 하나가 고위 공직자일수록 병역의무 이행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당장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도 웬일인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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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력이 급감하였다     


최근 군 병력이 급감하였다고 보도한 두 매체의 기사를 이 글 말미에 그대로 옮긴다.     


연합뉴스 : 60만 이어 '50만 대군'도 옛말작년말 병력 48만명

서울경제 : ·'표퓰리즘' 탓에상비병력 50만명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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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체는 통계적 변화를 적었는데, 다른 매체는 이를 예전 정부의 표퓰리즘이라고 썼다. 두 가지 모두 틀리지 않은 분석이다.      


그런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 불과 2년 사이에 군 병력이 상당히 감소했다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니? 긴급 조치를 해야 한다.      


병역법에서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2년(24개월)이고, 정부가 (법 개정 없이) 6개월 범위 내에서 위아래로 조정, 즉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거나, 이걸 30개월까지 늘일 수 있다.(대만은 4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였다)     


그런데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이걸 하겠나? 젊은이들 표를 의식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쩔 텐가? 현재 세수도 40조원 이상 부족하고, 홍수 피해로 재난 관련 예산 소요가 큰데도 의무 병사들 봉급을 200만원까지 올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 여야가 이마를 맞대고 의론했으면 한다. 국가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나? 미 합참의장의 말처럼 그 사이라도 어떤 사태가 나면 큰일 아닌가?      


병역법 조항을 적는다. 지난 시절 ·'표퓰리즘'이라면 그때 표를 얻기 위한 방편이라는 시각일 텐데, 내가 보기로는 그때는 (비록 위장평화 논란이 있지만)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숱하게 미사일이 날고, 미 합참의장이 곧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발언하는 살벌한 시대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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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①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②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31.>


1. 육군: 2년


2. 해군: 2년 2개월. 다만, 해병은 2년으로 한다.


3. 공군: 2년 3개월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①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ㆍ창설된 경우 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     


2.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     


3.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나는 당장 다음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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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의 우위에 터 잡은 평화통일 방안                         


가. 평화든 전쟁이든 「작전통제권」 환수부터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주권은 대내적 최고권, 대외적 자주권을 말한다. 주권의 핵심은 군사력이고, 자기 군대를 국군통수권자가 제대로 지휘하는 것이 기본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정해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그곳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이 주적(主敵)이라는 말은 그곳을 3대째 통치하는 김씨 공산왕조에 국한된 말이다.


남과 북은 수천 년 역사를 같이 한 동포다. 그들을 최대한 설득하자. 우리는 이미 그들을 압도하는 국력(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졌다. 여기에 왜 미국이나 일본을 끌어들이나?          


6·25동란이 일어난 해 1950년 7월 14일 탱크 1대도 없던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에게 위임한 한국군 작전통제권(OPCON)을 당장 환수해야 한다.       


한번 물어보자.                              


(1) 세계 6위인 군대 지휘를 남에게 맡겨놓은 나라가 주권국가인가? 2만 8천명 주한미군이 50만명 한국군을 지휘하는 게 정상인가?                               


(2) 어느 나라든 최후 수단으로 유보해 놓은 핵무기 개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나라가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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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방력 강화는 이렇게 하자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때까지) 잠정 조치다.                              


(1) 대한민국은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다. (북한이 폐기하는 순간 우리도 폐기한다)


(2) 군 의무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18개월에서 24개월로 환원한다. 병역법에 24개월로 되어 있다. (대만은 4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3) 여성도 군에 의무복무한다. (북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등). 이스라엘처럼 임신자 현역 복무 제외 등 대체 복무제도를 도입한다.                               


(4) 병사 봉급인상(200만원까지) 대신, 그 재원을 항공모함, KF21 고도화, 원자력잠수함 건조에 사용한다. 방위성금을 모집한다.                              


(5)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허용한다. (주둔 비용은 서로 논의한다)


*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은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연재 〔김대중 회고록〕, 2023.4.2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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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연합뉴스. 서울경제     


1. 60만 이어 '50만 대군'도 옛말작년말 병력 48만명 (연합뉴스)

송고시간2023-07-23 07:00      

2018년 60만명 무너진 지 4년 만에 50만명 아래로     


전선을 간다

2023년 3월 7일 오전 강원 화천군 화천읍 상리에서 육군 7사단 장병들이 행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한때 국군을 수식하는 대명사는 '60만 대군'이었다. 그러나 저출생 여파로 지난 2018년 60만명 선이 깨진 데 이어 작년 연말 병력은 50만명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관호 책임연구위원의 '병역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군의 정원은 50만명이었으나, 실제 연말 병력은 48만명에 그쳤다.     

연말 병력이 50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국군의 연말 병력은 2002년 69만명(정원 69만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60만명 이상을 유지했으나, 2018년 57만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해 2021년에는 51만명으로 50만선에 턱걸이했다.          


국군의 대명사로 여겨진 '60만 대군'이 깨진 지 불과 4년 만에 '50만 대군'도 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2027년까지 상비병력의 정원을 50만명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실제 병력 50만명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조관호 연구위원은 "현재 병역 제도를 유지할 경우 연말병력은 향후 10년간 평균 47만명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육군 기준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유지하고 간부 규모와 현역판정비율, 상근·보충역 규모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연말병력은 2037년까지 40만명 선을 유지하다가, 2038년 39만6천명을 기록하며 40만명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이 경우 국군은 병사(19만6천명)보다 간부(20만명)가 많은 군대가 된다.     


2023년 병역판정검사 시작

2023년 2월 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병무지청에서 열린 병역판정 검사에서 징병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역 병사 수의 급감은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2만명을 충원해야 하나, KIDA가 주민등록인구와 생존율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20세 남성 인구를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2036년부터 20세 남성 인구는 22만명 아래로 떨어지며, 지난해 출생한 남아가 20세가 되는 2042년에는 12만명까지 급감하게 된다.     


우리 군이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이라는 '결정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10여년에 불과한 셈이다.     


조관호 연구위원은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지금과는 병역 자원 수급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포함해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역 복무기간 연장과 여성 징병 등을 대안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이미 감축한 복무기간을 다시 연장하거나 여성을 입대시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군 안팎의 지배적인 견해다.     


군은 '국방혁신 4.0'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과학기술강군' 육성으로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한다는 복안이나, '저출생의 시대'를 극복하기에 충분할지를 우려하는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임무수행하는 정찰드론

2023년 1월 13일 경기 파주 무건리 훈련장에서 열린 아미타이거 시범여단 연합훈련에서 정찰드론이 적 탐지 등 임무수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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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盧·'표퓰리즘' 탓에상비병력 50만명 붕괴 (서울경제)

입력2023-07-23 17:43:58 수정 2023.07.23 17:43:58 박예나 기자     


KIDA "작년 병력 48만명으로"

2030년대부터 30만명대 전망

저출산·고령화 가팔라지는데

되레 복무기간 단축 상황 악화     

     

               


안보 위협이 나날이 가중되는 와중에 국군이 상비군 50만명 붕괴 사태를 맞았다. 2000년대 초반 70만 명에 근접했던 국군 병력이 지난해 처음 40만명대로 떨어진 것이다.     


가뜩이나 저출산·고령화로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임 정권이 청년 표심을 얻으려고 병역 근무 기간을 더욱 줄이면서 국군이 한층 가파른 속도로 쪼그라든 것이다.


정부와 군은 부족해진 병역 자원을 무인 장비 등의 첨단 기술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만한 수준의 국방 무인 장비를 갖춘 국가는 없어 국방력의 구멍이 불가피해졌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초유의 병역 공백이 가속화되도록 방조한 당국자들 중에서 책임지는 이들이 없어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 소재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23일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의 ‘병역 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군의 정원은 50만 명이었으나 실제 연말 병력은 48만 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 국군 상비군 규모는 2002년 69만 명이었으나 16년 후인 2018년 60만 명 선 붕괴(57만 명)를 맞이했고 불과 5년 만에 60만 명 선마저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S8SWON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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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계속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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