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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Oct 24. 2023

유엔데이(U.N.Day)에 여성징병제를 생각한다

오늘은 유엔데이(U.N.Day), 국제연합일이다. 우리나라를 공산침략에서 구해준 유엔에 감사하는 날이다. 내가 어릴 적에는 이날이 공휴일인 적이 있었다. 당시 우리는 유엔가입국도 아닌데, 왜 쉬지 하며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성립된 1945년에 해방되었지만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었고, 매년 유엔에 가입신청을 했지만 가입하지 못하다가 88올림픽 이후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 등에 힘입어 1991년에 북한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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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른 장면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되어 당시 남북한 인구의 1/10인 300만명이 죽었다. 이는 일본이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치른 이른바 15년전쟁에서 일본인이 사망한 숫자와 비슷하다고 한다.     


미국은 한국을 지키고자 역사상 처음 유엔군 편성을 주도하고 1950년부터 1953년까지 16개국에서 약 194만명이 참전하여 40,668명이 죽고 108,231명이 부상당했다.       


유엔사(UNC)는 유엔안보리 결의 83호로 생겼는데, 당시 유엔안보리를 구성하는 상임이사국 미, 영, 불, 중, 소 가운데 중국은 대만 국민당 정권이었고, 소련이 회의에 기권한 결과였다. 유엔사는 1950년 7월 24일에 도쿄에 생겼고, 1957년 7월 1일에 서울로 이전하였다. 현재도 유엔사가 남북의 정전(停戰)을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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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유엔사는 무엇인가?      


1991년 9월 17일(한국시간)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은 동시에 각각 유엔가입국이 되었다. 남북한은 이로서 국제사회를 통하여 유엔회원국으로 각자의 국가성을 인정한 모양이 되었다.     


그런데 1953년 7월 27일 정전 후 아직도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밀집된 중무장지대를 만들고는 서로 선제공격을 한다, 핵무기로 공격과 보복 등으로 대치하고 있다. 올해 남한은 핵을 포기하고, 북한의 핵공격에 대해 미국이 대신 보복해준다는 이른바 ‘워싱턴 선언’과 한미일 3국이 군사협력을 한다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만남’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아직도 유엔사가 남아 있다는 건 무엇인가? 남한과 북한이 모두 회원국인데 한쪽을 편드는 사령부가 있고, 그를 구성한 여러 나라가 북쪽 회원국에 대응하는 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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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 위험하다     


유엔 안보리(U.N. Security Council)은 국제문제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안보리 15개 이사국(상임 5, 비상임 10)중 일본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한다.      


내년은 우리와 일본이 비상임이사국으로 함께 활동하는 기간이다. 지금도 북한이 안보리 결정을 철저하게 무시하는데, 내년에는 어떨까? 안보리 결정의 편파성을 이유로 더 도발하지 않을까?      


동아시아 지역을 밤에 인공위성에서 보면 남한은 환하지만, 북한은 암흑세계다. 아세안+3이라는 국제회의에 한국은 중국·일본과 함께 참가하지만 북한은 참석하지 않고, ‘한중일 3국’은 회의체가 있지만 ‘한국·북한·중국·일본 4국’을 아우르는 회의체는 없다. 예전에는 북핵을 다루기 위해 남북과 미중일러의 6자 회의체가 있은 적이 있었다. 우리가 이걸 주선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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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일 총선을 앞두고     


이제부터 6개월 동안 이 나라가 정쟁(政爭)의 아사리판이 될 것이 우려된다. 현재 세계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진행 중인데, 북한이 남한에 대해 무언가 수작을 부린다면 지금부터 총선까지가 아닐까?     


여야는 안보문제를 총선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스라엘도 정쟁이 심한 나라인데, 최근 여야가 힘을 합친 비상내각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가 위기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여야정간에 마련해 주기 바란다. 시민들이 잠을 편히 잘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예전에 선거를 앞두고 총풍 사건 등으로 북한문제를 선거에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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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지키는 사람들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를 국민, 인민, 시민 등 여러가지로 부른다. 이중에서 나는 국민, 인민보다는 시민이 좋던데, 그것은 이런 이유다.      


국민(國民)이라면 그저 나라를 구성하는 인적인 구성 그 자체다.     


인민(人民)도 국민과 비슷하지만, 우리의 용법에서 북한에서는 ‘인민’, 남한은 ‘국민’을 쓰고 있어, 인민이라는 용어는 거북하다.     


그렇다면 시민(市民)은 어떤가? 시민이야말로 현대 사회를 나타내는 적확한 말로 보인다. 국민이나 인민에는 권리는 보여도 의무가 잘 보이지 않는데, 시민에게는 권리뿐 아니라 의무가 보이기 때문이다.


시민은 나라를 지키고, 세금을 내고, 근로를 하고, 교육을 받고(이상 4대 의무), 환경을 보전하고, 재산권 행사를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하는(4대 의무에 더한 6대 의무) 존재다.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은 원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이다. 여기에서 인간은 사람 그 자체이고, 시민은 사회와 국가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함께 가진 구성체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에 대해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병역법에서 남성은 징병제로, 여성은 모병제로 정했다. 웃기는 것은 여성은 사병으로는 복무할 수 없고 장교와 부사관으로만 복무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이다.     


남녀의 성평등 어쩌고 전에 지금 대한민국 군대보다 남녀가 불평등한 곳이 어디에 있나 보라. 비슷한(?) 일인지 몰라도 경찰, 소방, 경호 등 영역에서 특정 성(性)이 간부로만 가는 곳이 있는가?     


최근 팔레스타인과 전쟁하는 이스라엘은 여성도 의무복무를 하지만 임신한 여성에게는 군 복무를 면제한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인구절벽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아닐까.     


어제 국방 관련 중요한 이슈가 보도되었다. 언론 보도를 보면 27년까지 육군의 여군 비율을 15.3%까지 올린다는데---. 그런데 징병제가 아니라 장교·부사관 등 돈이 많이 드는 모병제로 그리 한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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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인구절벽 시대 여군 확대 방안 연구" (TV조선)

등록 2023.10.23. 15:38, 최수용기자     


육군이 출산율 저하에 따른 급격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여군 인력 규모 등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육군의 이 같은 방침은 오는 2040년에 20세 남자 인구가 14만 명으로 줄어 병력 30만 명도 채우기 어렵다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육군 관계자는 "초저출산 추세 심화로 2차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적정 상비병력 확보 제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병력을 플랫폼으로 부대구조를 구상하는 육군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다며 "20세 남자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육군의 병력 공급 부족을 메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중에서 여군 확대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여군은 1만6천명에 달하며, 간부 정원 가운데 여군 비율은 2018년 6.2%에서 지난해 약 9%로 늘었다.
 
군은 오는 2027년 여군 비율을 15.3%까지 끌어올릴 구상이며,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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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전력으로는 우리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세계에서 6위, 북한은 34위다(Global Fire Power). 우리는 북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5배를 국방비로 쓰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철저한「힘의 우위」에 터 잡은 평화통일 방안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자주국방과 핵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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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우위에 터 잡은 평화통일 방안 : 자주국방과 핵무장            

분단상태를 극복하려면 ‘자주국방태세를 완비’하고, 미국과 유엔군의 존재를 지워야 한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은 폐기되어야 한다.            


. 평화든 전쟁이든 작전통제권환수부터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주권은 대내적 최고권, 대외적 자주권을 말한다. 주권의 핵심은 군사력이고, 자기 군대를 국군통수권자가 제대로 지휘하는 것이 기본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정해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그곳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이 주적(主敵)이라는 말은 그곳을 3대째 통치하는 김씨 공산왕조에 국한된 말이다.     


남과 북은 수천년 역사를 같이 한 동포다. 그들을 최대한 설득하자. 우리는 이미 그들을 압도하는 국력(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졌다. 여기에 왜 미국이나 일본을 끌어들이나?               


6·25동란이 일어난 해 1950년 7월 14일 탱크 1대도 없던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에게 위임한 한국군 작전통제권(OPCON)을 당장 환수해야 한다.            


한번 물어보자.                                   


(1) 세계 6위인 군대 지휘를 남에게 맡겨놓은 나라가 주권국가인가? 2만 8천명 주한미군이 50만명 한국군을 지휘하는 게 정상인가?                                    


(2) 어느 나라든 최후 수단으로 유보해 놓은 핵무기 개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나라가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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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력 강화는 이렇게 하자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때까지) 잠정 조치다.


(1) 대한민국은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다. (북한이 폐기하는 순간 우리도 폐기한다)     


(2) 군 의무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18개월에서 24개월로 환원한다. 병역법에 24개월로 되어 있다. (대만은 4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3) 여성도 군에 의무복무한다. (북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등). 이스라엘처럼 임산부 현역 복무 제외 등 대체 복무제도를 도입한다.


(4) 병사봉급인상(200만원까지) 대신, 그 재원을 항공모함, KF21 고도화,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사용한다. 방위성금을 모집한다.                                   


(5)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허용한다. (주둔 비용은 서로 논의한다)     


*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은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연재 〔김대중 회고록〕, 2023.4.2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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