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글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 명시되어 있다. 이걸 구체화하는 노력이 좋은 정치경제학이고, 행복한 시민이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요즘 우리 정치권은 이른바 비토크라시(Vetocracy)*가 유행이다. 윤석열 정부는 ABM (Anything But Moon)이고, 야당도 정부여당에 대해 반대하기가 일쑤다.
이런 비토크라시가 아니라 모두 함께 대화하고 협력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그저께 브런치에 쓴 「미래를 위한 중선거구제, 복수정당제」를 참고해 주기 바란다. 인터넷에서 비토크라시를 찾아보았다.
* 비토크라시(Vetocracy)
《역사의 종언》으로 유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가 미국의 양당 정치를 비판하며 만든 용어다. 후쿠야마 교수는 2013년 '비토크라시가 미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는 기고에 비토크라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이는 상대 정파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를 의미한다. 즉,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정치 세력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입법과 정책이 좌절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거부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비토크라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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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경제의 환경 변화
지난 2021년 『푸른 정치와 시민기본소득』을 쓰고 나서, 그동안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니 대충 이렇다.
나는 정치권의 보수, 진보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잘 구분하지 못하지만, 지난 대선 이후 진보 정부(문재인)가 보수 정부(윤석열)로 바뀌었다.
내년도에 대한민국의 어르신(65세 이상)이 1천만명이 된다(전체 인구의 20%).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추세가 있다. 아이를 낳지 않고, 자살률이 높아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않았지만, 주적 여부를 떠나 북한지역도 우리 영토이고, 그곳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갑자기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좋은 정치경제학과 행복한 시민」이 연구되어야 되는 까닭이다. 내가 구상한 〈시민기본소득〉의 얼개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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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 예산안
내년 예산안에서 복지(보건복지고용) 예산이 242.9조원이다. 이걸 전체 시민 5,155만명에게 고루 나누면 1인당 471만원이 돌아간다(매월 39만원이다).
내년도에 어르신(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의 기초연금이 월 32.3만원에서 월 33.4만원으로 는다.
어르신 일자리는 14.7만개가 늘어 103만명에게 적용된다. 공익사업은 월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사회서비스사업은 월 59.4만원에서 63.4만원을 받는다.
내가 65세 넘은 지공대사(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사람)라서 이른바 또래 어르신의 호주머니를 그려본 것이다.
그런데 어르신이 행복한가? 나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데(공무원연금 수령자는 제외된다), 만일 동 직원이 나한테 기초연금 대상이라고 통보한다면 행복할까?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한다”라는 말인데 말이다.
그래서 ‘좋은 정치경제학으로 행복한 시민’을 만들자는 취지로 글을 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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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념 정의
이 글에서 쓰는 개념을 정의한다. 시민, 책무, 기본납세, 기본소득 등이다.
가. 사람의 구분(시민, 국민, 인민)
사람에는 국민, 인민, 시민 등이 있다. 국민은 어느 나라의 구성원, 인민은 국가가 아니더라도 어떤 조직의 구성원이지만 주로 공산집단이 쓰는 말이라 거북하다.
이 글에서 쓰는 시민에는 국민(대한민국 사람)과 외국인이 포함된다.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세금을 내고 있으며, 장차 그들의 기여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은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성년자(만19세~만64세), 어르신(만65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일반인(非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분한다.
남북통일 후 북한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중에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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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헌법상 시민의 책무
시민에게는 시민으로의 책무(책임과 의무)가 있다. 헌법에 여러 가지 의무가 열거되어 있지만, 나는 국방의 의무(제39조)와 납세의 의무(제38조)만 따지려고 한다.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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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병역의무를 진다.(병역법 개정). 다만 임산부는 현역 복무를 면제한다. 여성은 육아, 간병 등 돌봄의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부과한다. 이스라엘과 싱가포르는 영주권자도 병역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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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 의무
누구나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기본납세(기초과세)라고 부른다. 영어로는 basic tax가 되겠다. 부유한 집단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누진과세).
기본납세 및 누진과세의 원칙
- 부유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가난하더라도 최저세금은 내게 한다.
-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 누진과세를 한다.
- 자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 누진과세를 한다. 상속세는 폐지하고 이를 자산세에 포함하여 함께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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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소득 제도
-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금액은 집단별로 동일하다.
- 세금을 면탈하거나, 국방의무를 면탈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내국인과 외국인(합법적으로 5년이상 거주한)은 기본소득을 받을 자격이 있다.
사회를 4그룹으로 나눈다.
- 19세 미만자(미성년자)
- 19세~65세 미만자(성년 경제인)
- 65세 이상자(성년 어르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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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민기본소득(안)
일반 기본소득(성년자, 미성년자), 돌봄 기본소득(장애인, 어르신)의 2가지다.
가. 기본소득 자격자
납세·국방의무를 다한(어기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과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국제법과 상호주의에 의함)
나. 기본소득지수
행정 효율화를 위해 기본소득지수를 만들고 개인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 일반인은 성년자과 미성년자, 취약계층은 장애인과 어르신으로 구분된다.
- 성년자·미성년자가 장애인이나 어르신인 경우 두 개 또는 세 개 지수를 합한다.
지수 1 또는 0.5는 임의로 만들어본 수치다.
(기본 지수) 모두에게 공통되는 지수 1 또는 0.5
-성년자: 1
-미성년자 : 0.5
(부가 지수) 일반지수에 추가되는 지수 0.5
- 장애인: 0.5
- 어르신: 0.5
다. 보편적 수당 통합 등
아동수당(전에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하다가 100% 지급으로 바뀌었다), 노인수당(65세 이상, 하위 70% 지급)은 시민기본소득으로 대체한다. 특별 목적의 다른 복지제도를 통폐합하는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한다.
라. 시민기본소득 계산 예
기본소득 지급액은 (지수의 합) × (기준액)이다. 만일 ‘기준액’이 30만원이고 ‘지수의 합’이 2라면 60만원을 받게 된다.
(예1) 부모 중 1인이 미성년자를 부양할 때
성년자(1) + 미성년자(0.5) × 자녀수 1명 = 1.5
자녀수 2명 = 2
* 어떤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1명이면 월 45만원, 2명이면 6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는다.
(예2) 성년자가 장애인을 부양할 때
성년자(1) + 미성년·장애인(미성년 0.5 + 장애인 0.5) = 2
성년자(1) + 성인 장애인(기본 1 + 장애인 0.5) = 2.5
* 성년자 자신의 지수에 미성년·장애인의 지수를 합한 금액을 받는다.
(예3) 어떤 성년자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할 때
성년자(1) + 일반어르신(기본 1 + 노인 0.5) = 2.5
성년자(1) + 장애어르신(기본 1 + 노인 0.5 + 장애인 0.5) = 3
* 성년자 자신의 지수에 어르신·장애인 지수를 합한 금액을 받는다.
마. 유의사항
제도개편에 따른 혼란방지와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아동수당(100%), 노인수당(70%)부터 기본소득으로 전환한다. 기존 수혜자는 그대로이고 그동안 제외되었던 어르신(30%)이 대상자로 추가된다.
부유계층에도 지급하는 건 문제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부유할수록 누진세율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소비규모가 크므로 경제순환에 도움이 된다.
가칭 〈기본소득 공익기금〉을 두어, 부유계층의 기본소득을 자발적으로 반납할 수 있게 한다.
누구든지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 납부하는 「기본납세」제도로 조세수입이 늘어나 재정을 보전할 수 있다.
다른 복지제도를 통폐합하는 문제는 그 제도의 보편성 여부, 재정부담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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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단계별 도입방안(참고안)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자.
1단계
미성년자(19세 미만자), 어르신(65세 이상자), 장애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2단계
성년자(만19세~65세 미만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 먼저 소득활동이 어려운 취약집단에게 지급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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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참고서적 (* 책 나온 순서)
이 글에서 참고하는 주요 참고서적들이다.
『21세기 기본소득』 필리프·아니크 공저, 흐름출판, 2018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말콤 토리, 생각이음, 2020
『푸른 정치와 시민기본소득』 신윤수, 좋은땅, 2021
『피케티의 사회주의 시급하다』 피케티, 은행나무, 2021
『기본소득,-공상 혹은 환상』 김공희, 오월의 봄, 2022
『자유주의와 그 불만』 프랜시스 후쿠야마, ARTE, 2023
* 2023년 11월 15일 ‘3편 한국을 살리는 정치경제학’으로 계속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