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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한돌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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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Jan 08. 2024

‘나는 王이로소이다’를 거부한다!

새해 며칠 만에 나라가 천지가 뿌옇게 변해버렸다. 그동안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다 어쩌고 지껄이던 입들은 모두 백치아다다인가.     

 

정당들이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 여당에는 누가 민주적(?)인 절차로 지명했는지 갑자기 밖에서 뛰어든 비대위가 있고, 야당에는 대표가 테러를 당하고 생명이 위험한 응급(?)인데, 부산 병원에서 헬기로 서울로 이송 후 수술받는 이상한 일이 있었다.      


그들이 ‘나는 王이로소이다’라고 하는 모양? 나는 이걸 거부(veto)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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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국무회의까지 할 사안인가     


지난 금요일(1월 5일) ‘쌍특검법’이던가, ‘김건희·대장동 특검법’을 거부하고자 임시 국무회의를 했다고 한다. 국무위원들이 이것 때문에 모인다니, 참 한가하구나 쯔즛. 헌법에는 15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 바쁜 사안인가, 매주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를 두고 임시 회의까지 하다니!      


이번 건은 전날 국회에서 법안이 이송되자마자 다음날 속전속결로 거부권 행사를 해 버렸다. 참 빠르다! 나 같은 보통 시민이 이런 것까지 알 필요가 뭐 있나? 하다가 이게 뭐야 보니까 이건 아니다.      


왜냐면 김건희는 대통령의 배우자이고, 대장동 50억원 사건도 대통령 자신과 관계된 사안이라고 한다. 그럼 이건 거부할 수 없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당연히 선거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사안 아닌가?


그리고 누구나 스스로 자기 일의 재판관이 될 수는 없는 법. 그러게 작년 내내 특검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왜 하지 않았지?       


윤석열이 대선 전에 했다는 말이 유튜브에 있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가. 이런 후안(厚顔)이 있나. 작년에 ‘부산엑스포가 박빙(薄氷)’ 어쩌고 하며 전용기 몰고 외국에 다닐 때는 무얼 했나 보았더니 ‘119 : 29’였다. 그런데 이건 자신이 직접 한 말인데 이걸 뒤집다니---       


예전 왕조시대에는 ‘제왕무치(帝王無恥)’라는 말이 있었다. 왕은 제멋대로 할 수 있고, 거기에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다는 이야기지만, 지금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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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살펴보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대통령은 공무원이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모두 헌법에 적혀 있다.     


헌법을 다시 들여다본다. 그동안 바뀌었나 해서다. 1987년 헌법은 37년째 그대로인데, 지금 정부 관계자들은 모두 헌법을 잊은 모양이다. 나는 가난한 시민 즉 궁민(窮民)이다. 제발 책 좀 읽고, 법과 공정과 상식에 맞게 일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국민 중 대다수가 특검을 원한다고 한다. 이런 국민을 어기는 자를 어쩌랴? 그런 자들은 거부되어야 하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지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1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7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월 10일 총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만일 그렇다면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 생각을 법률안으로 제출해라!      


52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53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⑦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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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저항권을 인정한다     


우리 헌법은 전문(前文)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하여 저항권을 인정한다. 관련 서적을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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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국가 헌법의 기초 강경선 에피스테메 2017 (33~34쪽에서)     


저항권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의무를 지키기 위해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헌재 1997.9.25. 97 헌가 4)      


우리 헌법상 저항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저항권은 국민주권국가에서는 자연권이다. 또한 헌법전문에 나타난 “3·1 운동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는 대한민국이 혁명권과 저항권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임을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주의, 제10조의 불가침의 인권의 확인과 보장,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의 존중도 저항권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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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공정과 상식은 지켜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온 4·19 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아닌가.     


(한돌 생각) 나는 거부(veto)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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