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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Feb 23. 2024

〈건국전쟁〉과 우리 땅 대마도·간도

푸른 龍 가라사대 7

어제 황당한 기사를 보았다. 일본이 우리 땅 독도가 자기네 다케시마(竹島, 죽도)라며 기념식을 열었다고 한다. (글 뒤에 읽을거리로 첨부)      


독도는 이승만 다큐영화 〈건국전쟁〉에 1952년 ‘평화선’ 선언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대마도와 간도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우리 영토인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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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한론(征韓論) 전개      


1870년대 들어 일본은 조선(대한제국 1897년)을 정복한다는 이른바 정한론(征韓論)을 펴왔다. 이중 영토 사항인 대마도, 독도, 간도 이야기를 쓴다.     


1. 1870년 경 그동안 우리에게 복속하던 ‘대마도(對馬島)’를 자기네 땅에 편입하였고,      


2. 1904~5년 러일전쟁 중에 통신소를 설치한다며 독도를 점령했고,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몰래 게재(지방 관보라 효력이 없다)       


3.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고(고종의 허락 없이),      


4. 1909년 9월 4일 청(淸)과 간도밀약을 체결하여 간도를 청(淸)에 넘겼고,     


5.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을 강제병합하였다(순종의 허락 없이).     


다큐 영화 〈건국전쟁〉를 보면 1952년 독도를 우리 주권이 미치는 해양으로 선언하는 ‘평화선’ 이야기는 있는데, 대마도와 간도는 빠져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마도에 대해 60여 차례 반환을 요구하였다는데 말이다. 대표적으로---     


1. 1948년 8월 18일(정부수립 3일 후) 일본에 대마도 반환을 요구     


2. 1949년 1월 8일 첫 번째 연두기자회견에서 대마도 반환을 요구     

(동아일보 1면, 1948년 1월 8일)


3. 대마도는 미 군정을 받던 일본이 1949년 6월(7월) 미국 국무부에 보고한 7건의 영토문제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341, 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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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 땅이다     


언어, 지리, 국제법적으로 당연하게 독도는 우리 땅이다.      


1. 독도는 돌섬, 바위섬이라는 뜻이다(전라도말). 독도는 바위로 된 석도(石島)로 대나무가 자랄 수 없다. 그런데 죽도(竹島, 일본어 다케시마)라니---       


2. 독도는 울릉도에서 바로 바라보인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가장 가까운 오키섬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3. 근세 국제법적으로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군수를 두고, 여기에 울도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소속시켰다. 일본은 1905년 2월 시마네현 지방관보에 (슬쩍) 실었다.


* 국제법으로 볼 때 설사 독도가 무주물이었다고 해도 우리가 5년 먼저 선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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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억지 주장은 끼워넣기다     


1. 대마도 문제 연관 : 일본은 우리가 대마도 반환을 요구할 것에 대비, 아무런 근거 없이 독도를 주장한다.     

2. 다른 영토문제 연관 : 일본은 러시아와 북방 4개 도서, 중국(또는 대만)과 센가쿠(senkaku) · 다오위다오(釣魚島) 분쟁이 있다. 러시아·중국(대만)에게 그들이 한국과도 영토분쟁이 있다고 광고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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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땅 되찾기, 역사 바로 세우기와 헌법 개정     


우리 땅 대마도와 간도 되찾기에 나서자. 이를 위해 ‘역사 바로 세우기’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역사 중 상고사 문제도 그렇지만 우선 근세사부터 바로 잡고, 역사 교과서를 새로 쓰고 국민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자.     


헌법 제3조를 고치자. 여기에 영토와 언어 조항을 담자.     


(현행)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개정)

제3조 (영토와 언어)

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및 부속도서와 역사적으로 인정된 판도로 한다.

대한민국의 언어(말과 글)는 한국어와 한글이다.


* 프랑스 헌법 제2조 1항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다.’(1992년 개정)     


헌법 개정은 다음주에 쓸  ‘한돌의 푸른 나라 헌법(제7공화국 헌법)’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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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다케시마의 날행사, 4년 만에 대대적 개최···공식 외교 문제화 요구

(경향신문 박용하 기자, 20240222)


(사진)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위해 정한 ‘다케시마의 날’인 22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열린 ‘일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집회’ 참가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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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마네현이 22일 소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 만에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열고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시마네현 측은 향후 독도 문제를 공식 외교 석상에서 논의해 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
 
22일 NHK등에 따르면 시마네현은 이날 마츠에시에 있는 현민회관에서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 행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 규제로 참여 인원이 제한돼 왔으나, 올해는 규제 해제에 따라 이전 규모를 회복했다.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와 국회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일본 정부에선 히라누마 쇼지로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에 아베 신조 내각 때인 2013년부터 시작된 고위급 각료의 ‘다케시마의 날’ 참석이 12년 연속 이어지게 됐다.
 
마루야마 지사는 이날 독도를 둘러싼 한국의 움직임을 거론하며 “(한국이) 불법 점거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을 심화시키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화가 필요하며, 외교 석상에서 다케시마 문제가 논의되길 강력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히라누마 정무관은 “다케시마 문제는 우리나라의 근간과 관련된 지극히 중요한 과제”라며 “일본의 입장을 한국에 확실히 전달하고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에도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열고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일본 언론에서도 이날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해 3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는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에 국제법에 근거한 해결을 요구하고 싶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내각부 정무관이 참가하는 것도 약한 조치라며 현재 일본에서 기념하는 ‘북방영토의 날’(2월 7일)처럼 총리가 참석하는 행사로 격상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일본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대대적인 행사가 진행되자, 한국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하는 방향으로 대응했다. 외교부는 이날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다케시마의 날’ 행사 주최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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