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발표 최근 통계를 보면, 근로소득자 중 세금 납부자가 늘었지만. 아직도 66.4%에 불과하다.(33.6%는 소득이 있어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2020년 자료에는 소득세 납부자 상위 10%가 80%, 상위 1%가 51.3%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 명으로 5년 전(1,858만 명) 대비 195만 명(10.5%) 증가하였으며, 결정세액이 없는 신고 인원은 690만 명으로 5년 전(722만 명) 대비 32만 명(4.4%) 감소하였다.
상위 10%(누계) 근로자의 전체 총급여액은 277.3조 원(32.1%), 결정세액은 42.8조 원(72.4%)이며, 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1억 3,506만 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누계)의 전체 종합소득금액은 183.4조 원(54.3%), 결정세액은 41.5조 원(85.9%)이며, 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1억 7,849만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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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근로소득세 최저한세제가 발의된 적이 있었다. 누구나 월 1만원, 연 12만원을 기본 세금으로 부담하자는 것이다. 이걸 생각해 보자.
모두에게 국가가 일정한 기본소득을 주니까, 누구나 소득이 있으면 최저금액(1만원)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것이 국민개세주의다.
시민기본소득은 납세의무와 국방의무를 전제로 한다.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행정관청에 신고 후 세금을 내고, 일정한 돈을 기본소득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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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와 금투세 문제
종부세나 금투세 등 자산세는 소득세를 내고 나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한다는 이중과세 측면과 평가액이 늘어난 데 대한 과세라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부유세의 일종이다. 부유세는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축소 또는 폐지 자체가 포퓰리즘인데, 총선을 100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금투세 폐지 언급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누구를 더 잘 살게 하는 건 좋지만 대체할 세원이 없다는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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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원은 R&D 등 추경 재원으로
이번에 주겠다는 25만원이 일시적 생활지원금이라면 국민이 정부재정에 기대는 나쁜 의존성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만약 13조원이 있다면, 이걸 1인당 25만원씩 나누는 것보다, 올해 예산 삭감을 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R&D 등 생산적 분야의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는 게 좋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