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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Jun 06. 2024

현충일, 전쟁과 평화를 생각한다

그 나라 이야기 45

어제 미국의 전략폭격기 ‘죽음의 백조’ B-1B가 한국에 날아와 합동직격탄(JDAM)을 투하했다고 한다. 7년만이라나 착실하게 전쟁을 준비하는 모양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백조의 호수가 되었나? 사진에서 큰 비행기가 B-1B인 모양이다.


(사진 설명)  한미 공군이 19일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측 F-35A 전투기와 미국 공군 B-1B 전략폭격기 및 F-16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23.3.19 /국방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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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미국의 초음속 전략 폭격기 B-1B(왼쪽)와 한국 공군 F-15K(오른쪽)가 5일 한반도 상공에서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을 하고 있다. B-1B는 이날 정밀 유도 폭탄인 ‘합동직격탄(JDAM)’ 투하 훈련을 7년 만에 한반도 상공에서 했다. B-1B는 B-52, B-2 스텔스 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로 꼽힌다. 무게 86톤(t)에 길이 44.5m, 폭 41.8m, 최고 속도 시속 1530㎞로 태평양 괌에서 2시간 만에 북한 영공에 도달할 수 있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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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이다.

나라와 겨레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혹시 전쟁주의자가 있나 모르겠다.『전쟁론』의 저자 클라우제비츠는 이렇게 말했다.     


“학살이 소름 끼치는 구경거리로 전락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전쟁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것이 인류애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칼날을 점차 무디게 만드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전장(戰場)의 안개’라는 말을 했다. 전쟁은 불확실성의 영역이다. 전쟁의 요소 중 4분의 3은 불확실성의 안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여기에 잘 대응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전쟁을 이기는) 길이다.      


혹시 우리가 세계 군사력 순위 5위, 북한은 38위 어쩌고, 미군이 있으면 전쟁은 안 난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환경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먼로독트린이나 新애치슨선언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나는 평화주의자다. 그런데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믿는다. ‘힘에 의한 평화’, ‘자주국방과 핵무장’이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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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주의자에게 신나는 시간?     


이번 주 들어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가 없어져(전면효력정지되어) 전쟁주의자들이 바라는 모양(?)이 되었다. 이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주적(主敵) 운운하더니, 이제는 선제타격이든 곧바로 응징보복이든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참.     


어떤 제대군인 유튜브를 보니, ‘이젠 쿠데타 하지 못한다’고 하길래 이게 무슨 이야기? “전차 열 대 중 출동 가능한 전차가 4대뿐, 왜냐면 병력이 없어서”라고 한다.     


지난 정부에서 장병 복무기간을 줄였는데, 이 지경이면 병역법에 정한 기간(육군 기준 2년)으로 복무기간부터 환원하고, 여기에다가 6개월 이내 연장도 가능한데 이를 30개월로 늘리던가.

* 나는 1980년대 초반 해병대 장교로 전방에서 40개월 복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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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의 복무기간     


병역법에서 현재 복무기간 육군기준 18개월은 9.19. 군사합의로 남북긴장완화가 있다며 줄여놓은 것이다. 이제 군사합의가 휴짓조각이 되었는데 복무기간을 늘려 착실하게 대비해야 한다.


나는 NATO(No Action Talk Only)를 경계한다.     


18(현역의 복무)①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②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31.>

1. 육군: 2년

2. 해군: 2년 2개월. 다만, 해병은 2년으로 한다.

3. 공군: 2년 3개월           


19(현역 복무기간의 조정)①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01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ㆍ창설된 경우 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

2.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

3.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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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과 핵무장     


인간의 심리가 전쟁을 지배한다. 가끔 거리에서 미군 철수에 반대한다며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사람들을 만난다. 주한미군이 떠나면 전쟁이 날까 보아 불안해지나?     


트럼프와 그의 참모들이 이야기한다는데, “한국은 부자 나라니까 스스로 지키거나 아니면 돈을 듬뿍 내거나, 스스로 핵무기도 만들어라” 한다는데.    


핵무기에는 핵무기뿐이다. ‘자주국방과 핵무장’이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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