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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Jun 14. 2024

국민권익위원회가 황당하던데, 이걸 어쩌나

H형!

엊그제 중앙일보 사설 보셨소?

읽기가 거북했다오, 이런 걸 황당하다고 하지요.      

내가 보기로는 중앙일보가 제목마저 잘못 쓰던데, 일부러 그리 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실’이 아니라 ‘대통령 또는 김건희 눈치만 본’이라고 써야 맞는 게 아닐까요. 언론이 제목마저 제대로 못 쓰는 나라니 참 곤욕스럽다오.     


중앙일보 사설 한 번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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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눈치만 본 권익위의 맹탕 명품백결론

(중앙일보 사설, 2024년 6월 12일)     


- “제재 규정 없다”며 실체 판단도 없이 종결 처리

- 시간 끌다 허무한 종결…청탁금지법 전면 개정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권익위의 판단은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김 여사와 배우자인 윤 대통령,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신고한 지 반년 만에 나왔다. 그렇게 시간을 끌다 내놓은 결론은 권익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맹탕이었다.     


권익위는 김 여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사건의 실체와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법적 미비만을 내세워 빠져나간 모양새다.     


(중간 생략)     


권익위는 대통령 부부가 순방을 위해 출국한 뒤, 오후 5시30분쯤 기자단에 슬그머니 브리핑 개최 사실을 통지했다. 배경 설명이나 질의응답도 없이 410자 분량의 짧은 브리핑만 하곤 사라졌다. 결정을 미루고, 결정 후 발표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본 것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결국 사건의 실체와 책임 여부는 검찰의 수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특별수사팀까지 꾸렸다는 검찰마저 권익위 수준의 결론을 낸다면 특검의 명분만 쌓아주게 될 뿐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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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도 이런 기사를 냈는데---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에 처벌할 수 없는데 소환하면 직권남용대통령 신고 의무도 자동 소멸주장

(경향신문, 2024년 6월 12일, 유세슬 기자)     


- 정승윤, 직접 조사 없이 종결에 해명

- “대통령의 배우자의 금품을 받더라도 제공자가 외국인이면 신고 의무 없고, 있더라도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아”

- 부패 방지 주무 기관이 법리 축소 해석

- 김건희 여사 면죄부 부여 논란 커질 듯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신고 사건을 자체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가방 수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신고할 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직무 관련성 판단 과정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권익위는 또 배우자가 금품을 받더라도 ‘제공자가 외국인이면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고, 있더라도 소추되지 않는다’고 봤다. 부패방지 주무 기관이 부패 방지를 위한 법리를 축소 해석해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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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벌 권익위원회로 바꾸던지     


이 위원회가 국민이 아니라 윤석열과 김건희의 권익만 옹호하고 있으니, 이거 참 딱하고, 전 국민은 이제 곤욕스러운 궁민(窮民)이 되었소. 차제에 이름을 ‘대통령가족권익위원회’나 ‘용산벌 권익위원회’로 바꾸던지 이거 참---       


내가 이런 위원회를 어떻게 잘 아는지 궁금하오? 예전에 재무부(재정경제원)에 근무하던 시절 독일연방경제기술부(BMWi) 파견 후 돌아와 한 1년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 파견 나가 있었다오.     


당시에는 조사심의관실이 공무원의 복무기강과 감찰업무를 담당했지요. 나도 여기저기 업무차 다녀 보았고, 그해 12월에는 ‘아태지역 반부패(反腐敗) 국제회의’가 삼성동 COEX에서 개최되어 회의도 준비했다오. 언론 홍보업무를 담당했지요.     


그때(지금도) 국제적으로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있고,  매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를 발표하지요. 2008년에 쓴 책 『무심천에서 과천까지』 139~150쪽에 소개해 놓았으니 읽어보시오. 한국의 부패지수는 10점 척도에서 4점 정도였으니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지요.

(1996년 5.02, 1997년 4.29, 1998년 4.2, 1999년 3.8, 2000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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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 한국투명성기구 대표 이상학의 인터뷰가 실렸습디다.     


권익위의 이상한 결정사건 핵심 인물, 김건희 아니라 대통령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 상당 명품 가방 수수 신고 사건을 두고 '김영란법'에 대한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 했다. 그러자 야당에서 "이제부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가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등 거부권을 가장 많이 남발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같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출범한 윤석열 정권이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지가 궁금했다. 그래서 한국투명성기구 대표 이상학 박사와 윤석열 정권의 부패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11일 서면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로 매년 전 세계 부패인식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권익위, 스스로 청탁금지법 부정하는 입장 내     


- 국민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는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런 권익위 입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이 결정이 대한민국의 반부패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왔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어서 이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한다면 청탁금지법의 배우자 금품수수 조항은 사문화된다. 권익위 스스로 청탁금지법을 부정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 법의 주무 부서인 권익위가 이런 결정을 하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의 이 조항은 배우자의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관련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배우자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건을 종결한다고 한다. 누가 이러한 결과를 수긍할 수 있을까? 배우자의 금품수수는 바로 공직자인 대통령의 문제가 되는 구조인데 김건희 여사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서 사건을 종결한다? 사실 이 사건에서 핵심 인물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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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형!

재미없는 이야기만 늘어놓았군요.


하도 어이없는 일이라 그랬소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려나 보오.


잘 지내시오, 그럼.     


(사진) 2024년 4월 1일 새벽, 제주 성산 일출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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