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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Jun 21. 2024

안보위기에 자주국방과 핵무장이 급하다

오늘은 하지, 본격적으로 여름이 찾아오면서 제주도에 큰 비가 내렸다던가. 그런데 내우외환(內憂外患)으로 나라가 흔들린다. 정부도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도 없어 보여, 인터넷이나 신문을 펼치면 불안하다.       


도대체 이 정부가 무얼 한 건지 모르겠다. 그동안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어쩌고 하더니, 이미 주적으로 선언한 북한에 이어 러시아까지 적으로 만들어버린 모양이다.       


전부터 내가 말한 대로 反북방(중국·러시아와 거리 두기)과 親동방(미국·일본과 친해지기) 정책을 하면서, 1990년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을 뒤집어 버렸다. 그런데 이렇게 마냥 끌려다녀도 괜찮은가? 미군이 한국군 전시작전권을 쥐고 있는데, 미 국방장관 오스틴은 호주는 핵잠수함 개발이 되지만 한국은 안된다고 하던데---.      


국회는 여야가 법사위, 운영위 등으로 전투 중인데 여기다 차기 대표 선거로 뒤숭숭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싸움 중, 여기다 재정 쪽은 60조원 펑크 난 와중에도 2년이 안 남은 지방선거 때문인지 부자들만 내는 세금(종부세, 상속세, 금투세)을 깎자고 여야가 경쟁하고, 포항 앞바다의 대왕고래구조라나에 5천억원 들여 구멍을 뚫는다 어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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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푸틴이 방북하기 전에는 전문가라며 러시아와 북한이 예전 군사동맹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떠벌이더니, 뒤통수 맞았나 갑자기 강경책으로 도는 모양이다. 이러다 6.25전쟁 때 스탈린, 김일성의 합작처럼 푸틴, 김정은의 브로맨스 때문에 우리 사는 곳에서 또 일 벌어지겠다.        


조선일보 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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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뒤늦게 강경 모드… 우크라에 정밀타격 무기 줄 수도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 6월 21일)     


대통령실은 20일 북한과 군사 협력이 담긴 조약을 체결한 러시아를 겨냥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또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북·러의 군사 밀월이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가용한 모든 레버리지를 동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가 애초 정보 실패로 이 같은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주재한 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경제 협력 강화에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러시아의 아킬레스건인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검토를 시사한 것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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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어제 조선일보 보도다. 한미동맹보다도 강력한 북러동맹이라나 어쩌는데, 우리 쪽은 이런 걸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니 한심하다.      


"위협만 받아도 협력"...·전시 아니어도 군사지원 길 터놨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 6월 20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20일 공개한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문구 일부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 된 ‘한미상호방위조약’보다도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북·러 관계가 한·미 동맹에 버금가는 군사동맹이나 그 이상으로까지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핵심은 ‘자동 군사 개입’ 조항으로 해석되는 4조다. 4조는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했다.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없는 것이다. 


1953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는 “어느 1국의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화시키고 이를 추진할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라고만 돼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조약에는 구속력도, 자동 개입 조항도, ‘군사적 원조’ 같은 표현도 없다”며 “문구만 보면 북·러 조약이 더 강력한 형태”라고 했다.


북·러 중 한 국가에 “무력 침략 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면 지체 없이 위협 제거를 위해 소통하겠다고 한 3조 역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군 정보 소식통은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으로 전쟁 상태가 아닐 때도 군사 지원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은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한·미 연합훈련 등에 대해서 북한이 ‘침략 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위협’이라고 주장하면서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북·러 조약 문구는 1961년부터 소련이 해체된 1995년까지 지속됐던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과 유사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무장에 나선 만큼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고 보고 있다. 장용석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은 “북·러 조약 2조에는 ‘전 지구적인 전략적 안정’이란 표현이 담겼는데 이는 핵보유국 사이에서 ‘핵 균형’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했다.


러시아는 이번 조약이 ‘방어적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4조에 대해 “한쪽이 공격당할 경우 다른 쪽은 유엔헌장 51조와 국내법에 따라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라며 “모스크바나 평양에 대한 침략을 계획하는 사람들이나 이에 반대할 수 있다”고 했다. 유엔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도 ‘유엔헌장 51조’에 의거한 자위권 발동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실제로 조약 10조에는 “우주·평화적 원자력 등 공동 연구 장려”라는 대목이 있다. 우주기술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로, 원자력은 핵무기 개발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다.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정찰위성 및 위성발사체, ICBM 재진입 및 다탄두 각개 목표 설정 재돌입 비행체(MIRV), 핵잠수함 등의 기술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북·러 조약의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실제로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한·미 동맹을 통한 미군의 자동 개입은 조약 문구보다도 2만8500명 규모의 한반도 주둔 주한 미군과 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권 통제 및 한미 연합 작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반면 북한에는 러시아의 주둔군이 없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1961년 조·소 조약은 우리 입장에서 큰 안보 위협은 아니었다”며 “세상 종말이 온 것처럼 긴장하기보다는 북·러의 향후 대응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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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여당·야당도 천하태평


이런 뉴스가 나와도, 안보문제가 심각한 지경인데 국군통수권자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고, 정부도 여당 야당도 모두 천하태평이다.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당장 모여 대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그동안 한미동맹인지 한미일 협력 강화인지 하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UN제재 어쩌고 핑계 대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들도 당연히 대응할 터인데 이걸 예상하지 못했고, 갑자기 강경책이라며 고작 그동안 하지 않던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등 운운하니 정말 한심하다. 


한편 11월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올 텐데, 엣다 모르겠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라며 팔짱 끼고 있을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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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과 핵무장이 급하다


주위를 둘러보자. 우리 주위에는 미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는 모두 핵무기 보유 국가다, 일본도 핵무기 직전 상태에 있는데도 우리만 그대로 있다.


미국 형님이 지켜주니까 안전하다고? 만일 미국 본토가 핵무기 위협을 받는다면 그들이 우리를 지키려 남아 있겠나. 그들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적성국가 사이에 외톨이가 되고 만다. 


당장 해야 하는 시급한 일들이다.

1. 전시작전권을 회수한다.

2. 핵무기를 개발한다.

3. 병역법에 정한 복무기간(육군기준 2년)으로 환원한다.

4. 남녀 모두 국방의무에 종사한다(병역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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