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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Jul 11. 2024

‘파수꾼 민주주의’로 바뀌나!

H형!

장마철 꿀꿀한 날씨에 견딜 만하시오?

나는 요즘 일어나는 정치 현상이 지겨워 견디기 힘드오만---     


오늘 내가 이야기하려는 ‘파수꾼 민주주의’라는 말 기억나시오?

몇 년 전 신문에 나오던 이야긴데요.     


예전에 나온 민주주의 역사책 『민주주의의 삶과 죽음, The Life and Death of Democracy』의 우리말 부제가 ‘대의 민주주의에서 파수꾼 민주주의로’ 였다오.      

* 존 킨(John Kin)이 짓고(2009년) 양현수가 옮겨 ‘교양인’에서 펴냈다(2017년).

(책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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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청원들     


요즘 국회는 국민동의청원으로 홈페이지가 난리인 모양이오. 6월 20일에 탄핵 청원이, 7월 4일에는 반대 청원이 들어왔고, 5만명을 넘어야 청원으로 성립되는데, 앞의 청원은 6월 23일, 뒤의 반대청원은 7월 10일에 5만명을 돌파하였던데.     


2024년 7월 11일 06시 20분 현재 동의 인원인데, 현재 서로 레이스(?) 중인가?

- 탄핵 찬성(6월 20일 ~ 7월 11일, 종료일 7월 20일) 1,380,444명

- 탄핵 반대(7월 4일 ~ 7월 11일, 종료일 8월 3일) 51,2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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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김건희 등 청문회 개최     


요즘 국회는 청문회를 자주 열던데, 7월 19일과 2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와 장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합디다.      


이런 청문회는 잘 모르는 일이라 국회법을 찾아보았다오.       


국회법 제65(청문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 제6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청문회 개회 5일 전에 안건ㆍ일시ㆍ장소ㆍ증인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청문회에서의 발언ㆍ감정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⑦ 청문회에 대해서는 제64조 제2항부터 제4까지를 준용한다.

⑧ 그 밖에 청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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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꾼 민주주의에 대하여     


앞에 소개한 책은 내가 가진 이 분야 책에서 가장 두터운 1150쪽이라오. 사놓고 나서 아직도 제대로 읽지 못했소만.     


책은 민주주의를 3단계로 나누는데, 마지막 10장이 ‘민주주의의 민주화’로서 ‘파수꾼 민주주의’를 써 두었습니다.  

1. 회의체 민주주의(아테네, 오리엔트 민주주의)

2. 대의제 민주주의(미국, 라틴아메리카, 유럽)

3. 파수꾼 민주주의(인도, 각국의 변화과 미래 민주주의)     


‘파수꾼 민주주의’는 ‘monitory democracy’인데, 이걸 소개한 글을 인용합니다.         


‘새롭게 떠오른 ‘파수꾼 민주주의’에서는 권력 감시와 통제 장치들이 전체 정치질서의 여러 곳으로 수평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아래쪽으로도 퍼져 내려갔다. 이런 감시 장치들은 정부 구조의 내부까지 파고들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의 구석구석을 차지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감시 장치들은 정치인과 정당, 입법부와 정부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고 또 때로는 그들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의회 외적인 권력 감시 제도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청렴위원회, 사법 적극주의, 노동중재재판소, 합의 회의, 소수자 의회, 공익소송, 시민 배심, 시민 의회, 싱크탱크, 주민참여예산제도, 블로그를 포함한 새로운 매체를 통한 감시활동 따위가 있다.’(프롤로그 37쪽에서)‚     


책을 제대로 읽고 공부가 되고나면 독후감을 쓰기로 약속합니다.

무더위 장마철에 몸 잘 건사하시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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