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로 현재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쪽, 즉 윤석열이 내란인가?
아니면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인 공수처나 국수본부가 내란인가?
누가 보더라도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은 법에 의한 정당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내란 혐의로 고발을 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중앙지법은 “윤의 청구 이유 없다”며 서부지법의 체포영장의 적법을 확인해 주었다.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기각됐다. 이 나라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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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내란 혐의로 고발
(과천=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임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천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관저 침입을 시도하고, 이번 영장 집행에는 적용돼야 할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까지 무시하며 군사시설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는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