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뉴스타파 기자 폭행 사건을 보게 되었다.
뉴스타파, 권성동 원내대표 체포치상·폭행·상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와 이명주 기자는 오늘(17일) 영등포 경찰서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형사 고소하는 고소장을 냈다. 형법상 체포치상·폭행·상해·명예훼손 등 4가지 혐의다.
‘체포치상’은 체포 행위로 인해 고소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적용된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취재 중인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 신체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체포’ 행위를 했다. “도망 못 가게 잡아”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등 이명주 기자를 체포하려는 고의성을 드러냈다. 이명주 기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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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를 보면, 99% 시민을 위한 독립언론, 구독자는 1,570,100명이다.
이런 언론을 ‘찌라시’라고 한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는 누구인가?
이 사건은 이미 형사고소 사건으로 바뀌었다.
언론의 자유는 말 뿐인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을 거부할 자유는 공인(公人)에게는 없지 않나.
뉴스타파의 주간 테마다. 대다수 국민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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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뉴스타파) 12·3 비상계엄, “그들에게 반란죄를 적용하라”
`지난 14일 월요일,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첫 형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수괴 혐의를 받는 그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회가 그만 두라고 해서 그만 두는, 몇 시간 짜리 내란이 인류 역사상 있었느냐”며 상식밖의 배짱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군과 경찰을 동원해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그날의 참상을 몇 마디 궤변으로 덮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역사는 이미 생생히 기록되었고, 더 엄정한 평가만이 더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는 최근 12·3 비상계엄의 숨겨진 진실을 발굴, 기록하는 ‘다시 쓰는 공소장’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수사기록과 검찰 공소장, 사건 관련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내란의 실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국민을 배신하고 군 지휘권을 강탈해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한 우리 군의 ‘불법 작전’을 취재한 결과와 함께 이들을 반란군으로 재규정하는 연속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다시 쓰는 공소장] 보도 다시보기
①이제 기록과 심판의 시간…뉴스타파, '다시 쓰는 공소장' 프로젝트 시작
②국민을 배신한 군대, ‘노상원의 반란군’
③그들은 합참의장의 부대를 강탈했다
④이진우 진술 공개, 수방사가 '반란군'인 이유
오늘 주간 뉴스타파는 윤석열을 정점으로 육사 출신인 김용현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이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의 지휘권을 강탈한, 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이진우 전 사령관의 검찰 진술을 먼저 공개합니다.
이어서 조원일, 홍우람 기자와 함께 왜 그들을 반란군으로 불러야 하며, 왜 그들에게 반란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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