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재명 재판, 급속 진행에 대하여

by 신윤수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부의되더니, 곧바로 기일을 잡아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심리에 나선다. 22일 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번째 심리까지 했다.


대법원이 사흘에 걸쳐 두 번 기일을 잡아 심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히 달랐고 그가 대선의 유력 후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보다 전원합의체에서 명쾌하게 정리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


그러나 대선이 4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졸속 재판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리면 곤란하다. 공정성을 담보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 그래야 사법부가 정치에 관여한다는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만일 유죄라면 대통령 선거자격이 없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인데 헌법 제84조에 의하면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심리가 길어져 대선 전에 선고하지 못하고 만약 이 후보가 대선에 승리한다면 어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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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24일 심리…이틀만에 두번째 검토(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 심리를 시작한 지 이틀만에 두 번째 심리에 나선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24일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후에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틀만에 전원합의 기일을 잡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전원합의체의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 번 열린다. 다만 속행 기일은 언제든지 잡아 진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신속히 후속 속행기일을 잡은 것은 대법원이 그만큼 이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대법관들의 검토를 위한 사전 준비도 일정 부분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쟁점 돌출이나 대법관 간의 합의 여부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단 최대한 신속히 기일을 잡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이뤄진 첫 심리에선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사건을 보고하고 심리 방향과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해선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같이 1·2심 판단이 엇갈린 이 전 대표의 각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지, 각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21일 검찰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전날 추가 답변서와 의견서를 냈다. 답변서에는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인데 검찰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이 담겼다.

already@yna.co.kr


* ‘어법세기’는 ‘어느 법학사의 세상 읽기’를 줄인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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