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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 불법 전투 개시죄?

by 신윤수

윤석열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하는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가 있다.


이것은 외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고, 군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걸 한번 살펴보자.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고 국방부장관도 지휘관에 해당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가 쟁점이 될 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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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불법전투개시 혐의…이건 '사형' 밖에 없어"…'외환죄' 수사 어떻게?

(프레시안, 7/8)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하는 등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혐의 수사와 관련해 형법상 일반 이적죄나, 군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7일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검의 외환죄 수사와 관련해 "(외환죄는) 헌법상 외국과 통모인데 북한이 외국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잖나. 또 통모를 했는데 북한이 응해줬느냐. 이거를 입증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윤석열에) 형법상 적용할 수 있는 범죄는 혐의는 이제 외환 유치죄 그다음에 일반 이적죄 그다음에 예비·음모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외환 유치죄는 사실상 이게 정말 논쟁거리다. 북한을 외국으로 보냐, 통모했느냐. 이거를 입증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일반 이적 행위로 해서 들어가면 좀 쉽게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또 하나는 군형법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 군 형법상의 불법 전투 개시죄가 있다. 그러니까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타국이나 상대국 상대와 전쟁을 개시한 혐의. 이런 것들이 외환 유치보다 더 형벌이 무섭다. 외환 유치에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잖나. 불법 전투 개시 같은 경우는 사형만 있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대통령이 이제 군 통수권자고 그 임무를 수행했던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지휘관들이 있다. (북한에 드론을 보내 도발할) 정당한 사유가 없잖나"라고 군 형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있음을 지적했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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