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민주화하다

by 신윤수

윤석열을 상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있었다고 한다.


1인당 10만원씩 104명이 집단소송을 한 모양이다. 이것이 더욱 커질 것 같다는 이야기다. 1만명이니 뭐니 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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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민주화하다」는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책의 8장의 글이다.(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지음, 어크로스, 2024.5)


이 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끝난 시기였던 2023년에 기술된 책으로서 2021년 1월 6일의 워싱턴 폭동에 대해 기술한 책이지만 그후 트럼프가 집권하여 세계가 온통 난장판이 되었다.


여기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략이 소개되어 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한다.


전투적, 방어적 민주주의다.(330쪽~331쪽)


이 전략의 핵심은 정부의 권한과 법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반민주 세력을 축출하고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것이다.


헌법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수정헌법 제14조 3항(반란에 관여한 자가 유죄평결을 받으면 출마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의 목적은 남북전쟁 이후 ‘선동가’들이 공직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2023년 12월에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3항에 따라 트럼프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책에서 미국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할 세 가지 개혁’을 알아보자.


투표권을 확립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이 보장하는 투표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도 미국은 유권자로 등록해야 할 책임을 전적으로 시민에게 지운다.


선거 결과가 다수의 선택을 반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전국적인 보통선거로 대체해야 한다. 상원을 개혁해서 상원의원 수가 각 주의 인구수와 비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하원과 주 의회를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


지배하는 다수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 ---상원 필리버스터를 폐지해야 한다. 대법원 판사에 대한 임기제를 도입해야 한다. 헌법 수정을 위한 3/4에 달하는 주의 비준요건을 제거해야 한다.


미국에 헌법에서부터 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거기다 지금은 워싱턴 폭동을 지휘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었다.


법과 제도는 인간의 생각과 나란히 진화해야 한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제도는 몇 년 동안,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점차 고착화되면서 결국에는 정치 체제의 정당성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349쪽)


이 책은 트럼프 임기 초반에 썼던 저자들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후속작이다. 2023년에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나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고 했던 저자들이 지금의 트럼프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민주주의 수호는 이타적인 영웅의 과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선다는 말은 우리 자신을 위해 일어선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한 1월 5일과 1월 6일의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보자. ---(369쪽)


비록 저자들의 뜻에 반하여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었지만, 미국 민주주의는 커다란 문제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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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개정안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1987년 헌법은 누구나 알다시피 누더기가 되었다. 대부분이 생각하는 헌법개정안이 있지 않은가.


‘새로운 헌법 아래 새로운 시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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