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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한돌별곡

검찰청 폐지는 헌법개정으로

by 신윤수

77년을 이어온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검찰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의견이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총장이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이 조항도 바꿔야 한다.

'위헌 논란'은, 헌법에 '검찰총장' 임명 절차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규정돼 있는 만큼, 개헌 없이 법률 개정만으로는 검찰청을 없앨 수 없다는 해석이다.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헌법도 이에 맞추어 개정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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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총장대행 고개 숙였지만…‘검찰청 폐지’ 반발·위헌 논란도

(KBS)


[앵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검찰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그간 검찰의 잘못도 있었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의견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77년 만의 검찰청 폐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수장 모두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검찰이 그동안 수사,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그 권한을 오용하거나 남용했다고 하는 국민적 불만이 많잖아요."]

[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행 :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 대행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추가 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검찰 입장을 다시 정리하겠다 했습니다.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범죄 수사 기능이 준사법기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정 기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퇴직 검사와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성명서를 내고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한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위헌 논란'은, 헌법에 '검찰총장' 임명 절차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규정돼 있는 만큼, 개헌 없이 법률 개정만으로는 검찰청을 없앨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일/국회 공청회 :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실질을 바꾸는 것도 위헌입니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 일부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데 특검팀이 이를 모두 담당하는 건 모순된다고 반발하며, '검찰 복귀 선언'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KBS뉴스 김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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