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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온유 Nov 19. 2022

Ep.17 1인 출판사 대표의 별별 하루

출판 회계업무




최근에 강서세무서에 방문하여, 홈텍스용 보안카드 신청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사업자가 되니 회계처리도 직접 해야 한다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원래 상반기에 미리 해야 했는데, 기한을 놓쳐서 기한 후 과세로 잡혀서 금액이 약간 가세되어 처리되었다. 그래도 매출만큼 매입과, 신용카드 공제를 받아 큰 비용을 치르지 않아서 다행이었음.


직원분이 하반기 신고는 내년 1월에 한 번, 2022년도 종합소득세는 5월에 한 번 더 해야 한다고 하셨다. 오늘 같이 직접 해주시면 너무 편리하지만, 정기기간엔 나 혼자 처리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야만 할 수 있다고..


또한 나는 현재 일반과세자로 잡혀있어서 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내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5% 미만인 대신 공제가 0.5%밖에 못받는다고.. (일반 또는 간이 과세자로 등록해야 엽서나 스티커 등 굿즈 판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만듦.)


책은 비과세 품목이어서 이럴 경우 비과세용 사업자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러면 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다는 게 단점.(그런데 누군가의 말에 의하면 전자계산서 발행은 가능하다고 해서, 서점과 거래할 때는 크게 문제없는 듯?)


위 내용을 제대로 다시 알아보긴 해야겠지만, 1인 사업자로 살아가는데 참 많은 일을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다..ㅋㅋㅋ


PS. 1인 출판사가 1인 7 역인 줄 알았는데, 회계업무까지 하나 더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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