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무원의 유튜브 활동은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 읽기,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건전한 유튜브 활동은 개인의 창의성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육부의<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과 행안부의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이 시행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직에 '아이디어 뱅크'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는 취미로 책 읽기와 글쓰기를 즐겨하는데, 실제로 놀기도 잘하고 일도 잘합니다. 저는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자~알 한다"
독서, 산책, 악기 연주, 배드민턴 등 바람직한 취미생활은 업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유튜브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교육부의<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과 행안부의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을 기준으로 "공무원 유튜브 활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방침
ㅇ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튜브 활동 가능
금지되는 활동
ㅇ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활동
ㅇ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ㅇ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ㅇ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활동
※ 특정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금전, 물품 등을 취득하는 행위 금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 금지
유튜브 활동 관련 복무기준
ㅇ 근무시간 내에는 직무와 관련된 활동만 허용되며,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등 사생활 영역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겸직허가
ㅇ 유튜브 광고수익 발생 최소 요건* 도달 시부터겸직 허가 필요
- 광고수익 발생 최소 요건 만족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유튜브 활동이 요구된다고 인정되므로 겸직 허가 필요
*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영상 연간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ㅇ 아프리카 TV수익최초 발생이후 겸직 허가 필요
정리
ㅇ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유튜브 활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언제나 "가능"하고요.
ㅇ 유튜브, 아프리카 TV 활동 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반드시 "겸직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유튜브를 취미로 하고 싶으신 공무원분들은
걱정 말고 "하고 싶으면 그냥 한다."가 정답입니다.
수익 창출이 없다면 겸직신고도 필요가 없으니까요.
"겸직 신고를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은 그때 가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덧대는 글]
사람들은 누구나 편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유튜브 활동은 생각보다 많은 노력과 열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자신의 삶을 향상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해나갈 수 없는 일이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배움과 성찰은 인생의 큰 무기가 됩니다.
반드시 회사 업무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 자기 계발, 휴식을 통해 지친 마음을 재충전하고 삶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분명 업무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더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