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의 방관은 위헌인가?

by 염홍철


저는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면서, 새마을에서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웃 돕기‘ 등 여러 사업에 추가하여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 탄소 중립‘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당시 청소년 단체인 ’ 청소년기후행동‘이 주동이 되어 정부와 어른들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원고 19명은 이대로 가면 “헌법에서 보장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환경권 등을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헌법위반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럽에서는 그보다 2년 전 네덜란드 대법원이 ”정부가 예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하한선을 올려라. “라는 판결을 확정했고, 벨기에, 콜롬비아, 유럽 연합, 뉴질랜드, 스위스, 프랑스 등지에서는 국가와 화석연료 기업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세계의 청소년들은 정부와 어른들을 원망하며 법정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기후 변화로 미래 세대의 기본권이 침해되는데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후 위기를 방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지요. 사실상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독일 정부가 만든 ’ 기후변화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관련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 “는 것인데, 독일의 기후변화법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퍼센트 감축을 목표로 했는데, 이것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한 조항을 마련하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염홍철 ”기후 위기 방관은 ’ 위헌‘“ <중도일보> 2021. 5. 21. 참조)


이렇게 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헌법적 심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후재앙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지구의 종말을 예언하는 학자들도 다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우리도 100살까지 살고 싶어요. “라는 절규를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는 전 인류의 희망입니다. 따라서 기후 변화와의 싸움은 인권의 문제이며 사회정의를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당장 기후 위기를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지나친 규제로 들릴 수 있고 당장은 ’ 먹고사는 게 중요하다 ‘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고, 그 시점이 30년 후에 올 것인지 아니면 50년 후에 올 것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인류의 멸망을 불러올지도 모를 기후 위기에는 ’좀 지나치다 ‘고 할 정도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keyword
작가의 이전글바다와 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