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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얀돌이 Apr 30. 2024

의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사이에서

간호법 없는 나라에서 산업간호사로 살아남기

아직 우리나라는 간호법이 없는 관계로, 의료법에 한해 의료인으로서 간호를 할 수 있다. 간호법에 관한 논란은 많다. 간호학과에서도 느꼈던, 그리고 지금도 느끼고 있는 의문들도 많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밤을 새워야 할지도 모르니, 거두절미하고 의료법을 기준으로 바라본 간호사의 활동 범위와 산업간호사로써 바라본 산업안전보건법을 추가로 이야기해보려 한다.


우선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만을 이야기한다. 의료법은 이 다섯 직종만의 법적의료를 다루고 그 이외의 보건의료인들의 영역을 규제하고 있다. 의료법 제2조 2항에서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 :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의료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란 다음의 보건활동을 말한다.

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나. 「모자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다.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그렇다면 산업간호사는 어디에 속할까? 2번의 라 항목이다. 간호법이 시행된다면 ‘그 밖의 ~’에 국한되지 않는 명확하고 정확한 법의 정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법의 보호도 어느 정도 받으며 일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학과를 졸업하기 전, 간호사 국가고시를 1월에 미리 치르는데 시험에 의료법규라는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의료법과 관련된 영역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의료법만 알고 있으면 간호사가 업무 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이하 생각했던 것이 큰 오산이다.


산업간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산업안전보건협의체’에 보건관리자로 참석을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회의였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안전보건 영역에서 일을 하려면 필수로 알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지했던 것이다.


‘간호사는 의료법만 알고 있으면 되지’


라는 명목하에 다른 법규는 알 생각도 하지 않았다. 산업간호사가 되기 전, 알아야 할 필요성도 못 느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보건관리리자로 선임이 되는 산업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담겨있다. 의료법에는 한 줄로 나와있던 산업간호사의 영역이 여기에 나와있으므로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도 알아야 근로자를 보호하고, 스스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


보건관리자 선임 조건은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간호사도 가능 하지만,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선임 자격이 있는 기사와 관련 학과 졸업자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에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의료인인 의사, 간호사가 유일했다. 이 말은 즉, 현장에도 응급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료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간호사가 없는 현장에는 건강관리실을 만들 의무가 없다. 그러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우리 간호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우리는 간호법이 없어 보호받지 못하고 간호사 면허만을 원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근로자를 지킬 수 있는가.


병원마인드 못 버리고 기업에 왔다, 간호사라는 마인드를 내려놓으면 일할 때 편하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더 따놓아라.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그렇게 하면 나라는 직업은 존중받을 수 있고, 인정받으며 일할 수 있을까? 직업적인 고민이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다 타 기업 보건관리자 선생님이 같은 고민을 이야기하셨다.


“간호사라는 직업적 의식을 포기하고 일을 하면 편할까요?”


“아니요. 그거 버리면 직업적 사명감도 버리는 건데, 근로자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주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하나요?”


화가 났다. 그런데 현실이 이렇다. 최근 의료적인 이슈로 임상에서도 간호사들이 더 많은 영역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 보호받지 못한 채 일을 하는 우리네들. 산업장도 똑같다. 법은 이렇게나 많은데, 우리를 보호해 주는 법은 없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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