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출생등록은 국적 부여가 아니다.
출생등록은 보편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 인간이 태어나, 자신의 출생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보호해줘야 한다. 2015년 중앙일보 기획 기사는 불법체류자의 출생등록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하지만 기사의 프레임이 어딘가 불편하다.
[기획] 전교 10등인데 대학 못 가는 고3 줄리, 합법 체류 기회를...
http://news.joins.com/article/18641142
불법체류자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가 합법적인 체류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인 위치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과 유화 정책을 동시에 펴고 있다. 한국의 산업 체계가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그 인력을 충당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의 불법체류에 대한 부분이다. 합법적 기간을 넘어 돈을 벌기 위해 불법으로 체류하는 의도에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체류 기간에 낳은 아이에 대한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의 미비점 "도 공감하지 못한다. 체류 기간이 지났으면 본국으로 아동과 함께 돌아가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기엔 출생등록에 관한 오해가 있다.
한국 사회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의 자녀의 경우 국적을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출생등록을 사회보장 제도와 곧바로 연결하는 연결고리이다. 출생등록은 사회보장 제도와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출생등록을 국적 부여의 이분법적인 사고로 나누어 출생등록이 국적 부여이기 때문에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논리는 무언가 어긋나 있다.
교육권과 의료권에 있어서도 단순히 '국적 부여가 되어야만 사회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는 논리로 접근하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문제는 결국 국적 부여라는 원점이 된다. 문제는 아동의 교육권과 의료권을 국적으로 한정 지어 버리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법의 유연성으로 교육권은 보장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문제 해결은 점진적인 발전보다는 방임 아닌 방임으로 아동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든다.
의료권도 부분적으로 보장하는 영역이 있지만, 근본적인 아동의 발달권을 보호하는 체계는 없다. 특히 과도한 의료비에 있어서는 아동의 생존마저 방임된다. 의료권 문제에 있어서도 아이의 불법체류의 지위와 연결하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의료 혜택에 대한 권리 보장에 입각하여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그것이 꼭 국적 부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보편적 출생등록에 있어 유엔 협약에 기반을 둔 보편성을 띄고 있다. 보편성이란,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기반을 두어 인권을 보호하는 메커니즘이다. 즉, 출생등록은 한 인간이 태어나 부여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인권이다. 국적의 부여는 나라마다의 주권적인 법적 영역이기 때문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출생등록에 있어 국적 부여를 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지는 않는다.
감정적인 접근이 아닌 법적, 행정적, 사법적 테두리의 보호 메커니즘 아래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 해야 하는 접근이다.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명시된 국제법이다. 국제 인권 법이 감정적인 접근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휴머니티는 단순히 감정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이다.
그런데 미디어 기사에서 다루는 출생등록과 한국의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아이의 출생등록은 아이에게 한국인의 국적 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으로서 자라는 아이에 대한 정체성과 국가 노동력(?)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논리를 기반을 두어 주장을 한다.
근본적인 인권의 보편성에 기반을 둔 주장이라기보다는, 한 국가의 경제적 관점에서 출생등록 문제의 원인과 영향력을 진단하는 내용이다. 이 점은 매우 불편하게 느껴진다. 결국 불법 체류자 문제도 노동력과 관련된 국가 산업 체계의 문제에서 파생되었다. 심지어 이로 인해 발생한 미등록 아동의 문제까지 같은 경제적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보인다면 이것은 비극이 아닐까...
보편적 출생등록에 대한 인식이 우선 제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과 세부적인 지침들이 구축되어야 한다. 논의의 구조가 정부와 대립각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구축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선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적에 대한 논의가 아닌, 한 인간에게 주어져야 할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시스템을 추구해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의 변화에 적절한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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