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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News 분석

(1) UPR 권고 이후 보편적 출생신고를 찾아서

-UPR : 유엔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

by HR POST

한국 정부는 지난 2012년 10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이하 UPR)에서 70개의 인권상황에 대해 권고를 받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40개 권고 상황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고 1개에 대해서는 부분 수용하였다. 하지만 29개 인권권고사항에 대한 미수용 입장을 밝히고 이를 유엔인권이사회(UNHCR)에 제출하여 UPR 권고사항 이행 약속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서의 아쉬운 점을 국제사회에 비췄다.


다양한 인권 권고사항 중 보편적 출생등록에 관한 권고는 총 9개 국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노르웨이,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멕시코, 루마니아, 스위스, 캐나다가 권고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편적 출생등록에 관한 권고사항 내용

▲ 아동에 대한 무국적 상태를 방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에 대한 등록을 개선할 것 (남아프리카 공화국);

▲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할 것 그리고 모든 아동이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과 관계없이 출생 직후 자동적 및 법률적으로 등록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도입할 것 (노르웨이);

▲ 부모의 지위나 국적과 관계없이 출생 시에 즉시 등록하도록 하는 출생등록제도의 이행을 촉진할 것 (프랑스);

▲ 국내에서의 국적이나 지위와 관계없는 즉시 출생등록을 포함하는, 완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마련할 것 (아일랜드);

▲ 부모의 국적이나 지위와 관계없는,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한 자동 등록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고려할 것 (이탈리아);

▲ 그 체류 자격(migrant condition)이나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출생 시에 등록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내법을 개정할 것 (멕시코);

▲ 인신매매 가능성을 철폐하기 위하여 출생 시 아동의 등록(civil registration)에 관한 조치를 법제화할 것 (루마니아);

▲ 개인정보 보호 및 특히 그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면서, 출생 시의 자동적 및 법률적 등록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검토를 실시할 것 (스위스);

▲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미혼모와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출생등록제도를 재검토할 것: (i)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즉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보장; (ii) 출생등록이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보장; (iii) 정당한 사법적 감독이 없이 사실상 입양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또한 아동을 인신매매의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양부모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채택 (캐나다)


권고사항은 아동의 자동적 출생등록과 부모의 국적과 지위에 관계없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구축, 입양 전 아동의 출생등록의 법적 제도화를 주된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의 공식 미수용 입장은 아래와 같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父)나 모(母)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이 출생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신고 지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정확한 출생신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는 주한 자국 대사관 등을 통하여 자국 정부의 관련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함


▲ 한국에서 출생한 아동의 부모가 난민 인정 등의 사유로 국적국에 출생신고를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병원 등의 출생증명서에 의하여 그 부모와의 생물학적 관계가 확인되면 부모의 국적에 따라 체류허가(외국인등록 포함)를 하고 있음


출생등록에 대한 각 국가의 권고사항 내용은 구체적인 반면 한국 정부의 미수용 입장은 △국내에는 출생신고가 있고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는 각 국의 대사관을 통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라는 내용, △또 병원 등의 출생증명서를 통해 부모의 생물학적 관계 확인 후 체류허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아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법 체류된 경우의 아동인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보완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지속적인 아동인권 침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미등록 이주 아동 중 한국에서 태어나 출입국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이주아동수는 약 1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고(김성천,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에 관한 연구,2008) 입양에 있어서도 아동의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체 입양되는 영유아가 존재해 (2012년 미국 불법 아동 입양 사건) 출생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을 구체화시키지 못한다면 한국에서 태어난 다양한 아동들이 그들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체 살아가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향후 국가 경쟁력에서도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기에 한국 정부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바라보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보편적 인권이란 무엇이며 또 출생등록이란 무엇인지, 왜 한국사회에 출생등록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출생신고의 한계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를 구체적인 출생등록 내용을 들여다 봄으로 하나하나 접근해 본다.



(2013년 작성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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