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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R POST Mar 08. 2016

(2) 출생에서 인권이란?

입양에서의 국내 출생등록의 문제

지구 상에 존재하는 한 명의 생명체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다. 특히 인간은 더욱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이다. 인간의 존재는 출생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기에 출생은 인권(Human Rights)의 시작이자 기초가 된다. 그렇다면 유엔의 세계인권선언문에서는 인간의 출생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두고 있는지 살펴보자.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에서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중략) …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5조에는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6조에서는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은 태어나 출생등록이 되어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국적을 갖게 된다. 또한, 가정의 기초적 단위에 속하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물론 국적을 가지지 못하는 무국적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자신이 속할 국가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출생등록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듯이 인간이 태어나서 가져야 하는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렇다면 아동권리를 위해 유엔 193개 회원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서는 아동의 출생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보자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서는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고 명시하여 출생과 관련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출생등록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아이의 출생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의 법적 장치이다. 또한, 동시에 이러한 법적 장치는 국적을 보장하지 않는 무국적 상황에서도 기본권 보호와 인간의 존엄성의 측면에서 그 대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처럼 출생등록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과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주권을 가지게 되는 국민의 권리가 동시에 보장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 ①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속인주의에 따라 아동의 출생 시 국적을 부여하게 되는데 출생등록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국적 부여는 [국적법]에 기초가 되어 적용된다.  


그러면 먼저 외국인은 따로 두고 내국인(한국 국적을 가진 자, 국적법)의 출생 후 입양에서의 출생등록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 출생등록 문제에 대한 문제에 우선 접근해 보자.


입양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지게 되는 절차이다. 그렇기에 국가는 합법적 절차 과정에서 아동이 국적을 가지지 못하면 아동의 입양에 있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아동은 출생과 동시에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주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음으로 아동의 입양은 공신력 있는 사법 당국의 법적 절차에 의해 국적이 변경되어야 하며 국가는 아동이 완전히 국적이 변경되기 이전까지는 주권을 가진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출생등록은 국가가 한 아동의 국적을 인정하고 기록하는 기본적 의무이다. 하지만 과거 출생등록에 있어 관계 당국의 법적 책임이 없었기에 입양에서 수많은 아동들이 그들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입양되었다.

 

과거 입양 아동의 국적 취득에 대한 보건복지부 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미국에 입양된 전체 아동 11만 명 중 국적 취득 여부가 불확실한 인원이 약 1만 8천 명으로 파악되었다. 다행히 현재 미국은 2001년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을 발효하면서 미국 입양인의 경우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이루었지만 이 또한 대한민국 국내 입양 과정에서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국으로 불법 입양될 경우 아동은 다시금 무국적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오래전 입양된 아동의 경우에는 입양을 담당하던 입양기관이 폐업, 양부모 소재의 미 파악 등으로 인해 아동의 소재 파악을 할 수 없어 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지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입양 시 어떠한 국가의 사법적 절차에 의해 아동이 입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생등록은 입양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국가의 기초 자료가 되는 것뿐 아니라 이는 아동 당사자, 부모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한 국가에서 출생과 직결된 한 아동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주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입양 과정에서 아동은 무국적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다. 아동의 출생과 국적, 그리고 국적의 변경은 각 국가가 책무성을 가지고 보호하고 변경해야 할 국가 간의 보편적 인권이고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기 때문이다. 


(2013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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