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출생등록과 아동(입양)과 모의 인권보호
대한민국의 출생등록 시스템은 어떤 과정을 걸쳐서 이루어지는가? 우선 대한민국은 출생등록이 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로 시작된다. 물론 병원에서 난 아이들이 출생증명서를 병원 담당자를 통해 받지만, 이 증명서는 국가 시스템에 등록되는 ‘출생등록 증명서’가 아니고 단지 아이의 보건과 가족관계에 대해 증명하는 ‘출생증명서’ 일뿐이다.
먼저 대한민국의 출생증명서는 병원에서 출생에 대한 기본정보를 증명해 주는 것으로 법적인 행정적 시스템의 등록이 아니다. 대한민국 출생등록은 신고 의무자(부모, 후견인, 조산자)가 각 시⦁구⦁읍⦁면⦁동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에게 본인이 직접 작성한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료는 각각의 정부부처로 전달된다. 가족관계 등록 자료는 ‘대법원 행정처 전산정보 중앙관리소’으로 출생신고서 및 증명서 원본은 관할 ‘가정법원’으로 인구 동태 통계자료는 ‘통계청 인구동태 통합 서비스’으로 그리고 주민등록자료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정보센터’로 전달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출생등록의 모든 정보를 신고의무자의 작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출생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한 자동적 시스템이 부재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대한민국 출생등록제도의 문제점은 병원이나 혹은 기타 장소에서 아동 출생 시 출생정보가 자동적으로 정부부처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의무자에 의해 정보가 결정되어 지기 때문에 그 사실 내용에 있어 조작의 위험성이 크다.
최근 국가별 인권 정기 검토 (이하 UPR)에서 유엔의 다른 회원국들이 우리나라 인권사항을 권고하면서 현 대한민국 출생등록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UPR에서 제기된 대한민국 권고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지난 3월 있었던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는 9개 국가가 보편적 출생등록에 대한 권고사항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그중 아일랜드는 “대한민국 정부에 국내에서의 국적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즉시 출생등록을 포함하는 완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보편적 출생등록을 권고한 아일랜드의 경우 아동은 출산과 동시에 개인 공공서비스 번호(Personal Public Service Number (PPS No.))를 받는다. 아동 출생에 대한 기록은 병원에서 전산화를 통해 즉시 등록되고 일차적으로 보관된다. 보관된 출생등록은 출생등록 과정을 통해 등록사무소로 보내지며 그 기록에 있어 출생등록 담당자가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
아일랜드의 경우, 출생등록에 있어 처음에 기록된 성(姓)의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데 이는 기록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는 뜻이다. 그들은 “부성(paternity)의 기록을 강조하고 아동의 출생등록 변경을 막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출생정보 기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두어 아동의 출생정보에 대한 보호를 국가 시스템이 구현한다.
대한민국은 아동이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 병원의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시⦁구⦁읍⦁면⦁동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에게 출생신고를 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출생등록에 관한 정확한 정보 기재가 조작될 위험성이 많기에 출생신고가 아닌 자동적 출생등록의 보편적 출생등록시스템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구 가톨릭 대학교 연구팀에 의해 지난 2008년 2월 “신생아 출생정보 제공 전산체계 구축 연구보고서”을 제안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향후 진행과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는 법적인 인권보호의 측면에 대한 등록 시스템 구축안 보다는 의료와 모자보건에 집중된 출생신고 시스템 제안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출생등록의 법률적 관점과 보건 의료 부분, 행정 시스템 부분이 함께 어우러져 그 변화의 길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한다.
또 다른 권고 국가인 캐나다는 출생등록에 있어 아래와 같은 근거로 미혼모와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출생등록제도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ⅰ)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즉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ⅱ) 출생등록에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보장할 것. ⅲ) 정당한 사법적 감독이 없이 사실상 입양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또한 아동을 인신매매의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양부모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것.
위 권고안은 보편적 아동 출생등록의 당위성과 입양에 있어서의 출생등록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출생등록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권고안이다. 위 권고안에서 제시된 출생등록제도가 최근 언론을 통해 입양 문제에 불거졌던 ”출생신고 서류 제출이 의무화돼 이에 부담을 느낀 부모들이 아기들을 버리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는 내용은 인간(아동)의 기본적 인권과 부모(미혼모 포함)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정확한 이해관계를 정의하지 않고 논의하는 주장이 된다. 국가는 아동의 출생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미혼모의 삶을 지원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에 부모와 아동의 관계를 서로의 권리 상충으로 보고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통합적 인권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을 접근해 나가야 한다.
권고안에서 말하는 출생이란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주어지는 국민의 주권이자(헌법 제2조①항) 아동의 권리임으로 모(母)의 인권과 절대적 비교우위의 기준에서 나뉘는 것이 아니다. 한 명의 존재인 아동인권이 국민 한 사람의 주권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일어나는 출생등록에 대한 문제 현상을 명확히 바라보고 모(母)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성이 인권을 보호하는 실천적 변화로 나아가는 것이기에 이와 관련된 법률을 개정해 나가는 것이 미혼모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 유기를 막는 궁극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아동의 출생과 동시에 얻는 권리와 미혼모가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받기 위해서 국가가 보호해 주는 권리는 그 문제 현상에 있어 구분이 필요하다. 즉 구체적으로 현실의 문제와 원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인권 증진을 위한 변화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입양특례법과 관련된 논의 들 중 거론되고 있는 미혼모의 가족관계 기록 증명에 있어 미혼모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보편적 가족관계 증명서의 내용을 정비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2011년에 제시된 [일부사항증명제도]를 통해 가족관계 증명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였지만 제시된 기본 양식을 보면 [(일부사항)]이라는 내용이 상단에 크게 적혀 있고 하단에는 일부 사항에 대한 발급 증명서라고 표기되어 있어 이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국가는 개인이 인권을 보호할 책무 및 사회의 기초적 구성단위인 가정을 보호할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생등록에 의한 아동의 인권보호와 사회적 인식의 피해자인 미혼모의 인권보호를 동시에 개선하기 위해 관념적 방향(현실 개선 방향으로)에서의 인권을 실천하기 위한 법률 정비 및 행정 정비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2013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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