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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R POST Jul 06. 2019

학교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

https://www.nocutnews.co.kr/news/5176553


비정규직?


1. 문제는 비정규직 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기 계약직은 사실상 정규직이나 다름없다.


물론 이름은 다르지만, 해고에 있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를 들어보면,
마치 무기 계약직은 해고의 칼자루가 늘 존재하는 것 처럼 말하는데,
사실상 아니다. 해고의 부당성은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이나 같다.

이에 대한 소송은 행정 소송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단, 무기 계약직은 소관 부서의 직군 편입이 다를 뿐이다.
인터뷰 말처럼, 모든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받아들일 경우,
교육부 소관에서 이 모든 인사 시스템을 다뤄야 하는데,
이 인사 시스템에는 다양한 것들이 엮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공무원 연금?" 바라지도 않아"는 맞는 말이 아니다.
우선, 대부분 공무원 연금을 내지 않았다.


연금을 보자. 지금 80% 임금 수준으로 올리고
이들의 주장대로 초중등교육법에 이름을 올리면, 사실상 준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이때 공무원 연금을 내야 하는데,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의 2배 정도를 내기 때문에
과연 이에 대한 임금 체계는 받아 들일지는 미지수이다.


물론 연금에 있어 소급 적용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동안 일을 하면서, 안 낸 연금을 소급해서 낼까?


이 제도는 새로 고용된 인원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혼란을 일으킨다.



공정한 사회?


2. 둘째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갈등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학교 비정규직 인원들은
공정한 인사 시스템으로 들어오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알음알음 알아서, 고용되었고 소개로 고용되었다.
만약 일반 공무원 처럼 인사 시스템에 의해 고용이 되었다면,
그 갈등은 줄어들 것이다.


3. 이들의 요구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이다.
첫째는 임금 인상, 둘째는 직군 법제화이다.


첫째 요구는 타당성이 있다. 우선 최저임금 상승으로 임금과 물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이들에게 차별적인 임금 대우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직군 법제화이다. 사실 이건 다른 개념이다. 그런데 임금과 급식이라는
약간은 감정적인 그림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갈등의 소지가 된다.


인터뷰에서는 자리에 대한 법적인 차별을 두지 말라며 교육부에 소관되게 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차별인지, 차이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들이 말하는 정규직화의 소관부서는 어디가 되는가?
결국 교육부가 될 텐데, 자회사 개념이 아닌 이상,
전체적인 틀에서 이들을 수용하기에는 쉽지 않다.
모든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정당화 될 수 있지만,
직군의 차이와 인사 시스템의 불공정의 제도 편입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갈등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노력과 공정한 채용 시스템이 아닌
소개로 인한 고용 시장의 문제가 새로운 박탈감으로 다가올 확률도 높다.


특히 조리사를 제외한 직군의 경우
사실상 업무의 강도가 높지 않기에
아마도 이번 파업 이후 교육부에서 오히려
인력감축으로 인한 구조조정에 나설 확률이 높다.


집단의 요구 사항 뒤에 오는 구체적인 변화에 대한 책임
논의되어야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공정한 변화가 될 것이다.



H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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