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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R POST Apr 24. 2016

치외법권의 국제적 해양 문제

해양은 치외법권으로 존재할 것인가? 

http://www.nytimes.com/2016/02/16/us/politics/us-closing-a-loophole-on-products-tied-to-slaves.html?login=email&smid=fb-share&_r=1


태국의 인신매매와 어업


미국은 항만 검열 협약(의역, Port State Measures Agreement)을 통과시켜 해양 치외법권에 대한 정책에 힘을 싣었다. 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많은 어류들의 생산 체인이 인신매매를 기반으로 생산됨이 밝혀졌다. 특히 애완견을 위한 음식의 원료로 사용되는 어류가 인신매매와 아동노동을 통해 생산됨이 알려지면서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태국 정부는 이에 해양 어업 활동에 대한 검열을 강화했고, 어업선의 위성 추적 장치를 설치하여 불법 어업 용의 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선박에는 캄보디아 소년 이민자들이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그중 Lang Long의 사연은 그가 3년간 배에 감금되었을 뿐 아니라, 잦은 구타와 힘겨운 강제 노역의 내용이다.


유엔은 국제 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며, 미국의 태국 어류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한 태국 정부의 움직임도 발 빠르다. 태국 정부는 인신매매와 아동 노동에 있어 정부 차원의 검열 노력이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밀항자 문제 


http://www.nytimes.com/2015/07/19/world/stowaway-crime-scofflaw-ship.html


치외법권은 아시아 해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프리카 해양에도 치외법권은 존재한다. 국경과 국경 사이를 이동하며 어업 활동을 하는 배들에 법의 지배가 존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아직 해양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숨겨져 있는 피해사례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의 경우, 밀항자의 유럽 이주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 유러피안 드림이라고 해야 할까?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으로 건너 가려고 한다. 그들은 더 나은 삶(Better life)을 꿈꾼다. 대다수가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 그들의 밀항 이유를 밝히고 있다.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다. 일각에서는 유럽의 스포츠 인기도 유럽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매개체라는 분석을 한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유러피안 드림은 지나쳐 보이기도 한다. 


밀항자 문제는 법적인 보호 시스템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바다에 빠져 죽더라도, 배 안에서 인권이 유린되어도 그 상황을 보호할 국제적 시스템이 전문한 상태이다. 외신들은 현재 일어나는 아프리카 해역의 인권유린을 조사하며 문제제기를 통해 현상을 이슈화하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미지수이다. 



아랍에서 발견된 동영상 



http://www.nytimes.com/2015/07/20/world/middleeast/murder-at-sea-captured-on-video-but-killers-go-free.html


어느 택시 안에서 손님이 놓고 내린 동영상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핸드폰에 저장된 영상은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바다에 빠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도망가는 선원을 갑판 위에서 다른 선원들이 총을 쏴 죽이는 장면이다. 바다에 빠진 선원은 필사적으로 도망가고, 갑판 위의 선원들은 웃으면서 도망가는 선원을 총으로 사살한다. 끔직하다. 살인을 한 후에는 기념사진을 찍고 있어 그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해양 치외법권은 문제가 심각하다. 넓은 해양에서 배의 법은 곧 자치법이 되어 버린다. 보도에 따르면, 배에서의 분쟁, 반란 선원, 밀입국자, 절도범에 대해서 배의 선장이 자체적으로 심판한다고 한다. 그곳엔 법의 지배가 없다. 치외법권이다. 국제 해상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망망대해에서 발생하는 인권 유린은 속수무책이다. 



치외법권의 해양 문제 어떡해야? 


해양사고가 잇따르며 해양에서의 인권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다. 한국의 경우도 원양어선 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이 기소되었다. 전 세계는 해양 지역의 법적 지배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국경을 넘어 이동이 자유로운 해양에서의 문제는 국제법과 자국 내 법의 이해관계를 통해 인권 보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망망대해의 고립된 환경도 새로운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앞으로 해양에서의 인권보호에 대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Understand different 

H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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