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대상자와 성매매 매수자에 대한 이해
앰네스티의 "성노동 비범죄화"는 "성노동자들의 성매매 행위를 범죄화 하지 말라"는 것이다. '성노동 범죄화'로 성매매 대상자를 범죄자로 취급할 때, 범죄자라는 취약성을 노리고 그들을 착취하는 가해자가 있다. 앰네스티는 이를 경계하며 성매매를 비범죄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 캠페인에 논란이 있다.
앰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는 성매매를 개인의 관점에 크게 무게를 두어 접근했다. 개인 성매매에 대한 노동을 인정하고 그들을 범죄라는 틀에서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매매 비범죄화'는 성매매 대상자의 인권침해를 막고 그들을 양지의 성매매 공간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성매매 범죄화'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성매매를 범죄로 법적으로 명시할 때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신매매, 구금, 착취와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범죄자가 된 성매매 대상자의 구제 영역이 지극히 좁아진다는 입장이다. 이는 성매매 대상자의 권리 사각지대에 오히려 덫을 두어 제 2,3의 더 큰 인권침해를 불러일으킨다는 논리다.
하지만 성매매를 지엽적인 관점에서 개인 노동으로 접근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성매매를 개인의 '자유의지'로 한정하는 접근에는 성매매 대상자의 인권구제에 대한 사회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는 성매매 대상자의 다양한 피해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때로는 성매매가 국가의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한국의 집창촌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국가에 의해 이루어진 성매매 폭력은 후에는 결국 개인의 선택이라고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 성매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마저 개인의 선택으로 전가시킨다.
http://blog.naver.com/wjsdudgus81/220532698767
한국 강점기 때 징집된 위안부의 성매매를 개인의 경제적인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당시 소녀들을 '종군 위안부'로 지칭하여 부르기도 했다. 성매매를 개인의 선택에 의한 노동으로 보는 관점은 국가 정책에 의한 성매매 묵인의 정책이 유발하는 개인의 인권침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 구제할 국가의 법적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과연 성매매를 개인의 '자유의지'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성매매 대상자의 선택을 성노동으로 부르는 것이 과연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올바른 방향이 될까? 성매매를 노동으로 부를 수 있을까?
성매매 대상자의 범죄자로서의 낙인에 관한 인권 보호체계 프레임은 지켜져야 한다.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도 성매매 대상자의 범죄인이 되지 않도록 국가에 노력을 권고하고 성매매 여성의 사회 재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성매매 대상자의 사회권의 부실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사회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취약한 사회에서 여성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업은 아닌지 사회권의 관점으로 이를 분석해 봐야 한다.
성노농을 성매매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얻는 수단적 행위로 간주한다면, 성매매가 인권을 기반을 둔 시장 자본주의 기능인지를 다시금 고찰해야 한다.
"한 개인이 성매매를 기타의 다른 이유 없이 자발적인 직업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관점이 과연 개인만의 문제인지를 묻는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의 경제활동을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의 사회권의 부실이 만드는 불가피한 차별로 해석되지는 않는지? 질문을 던진다.
http://www.nocutnews.co.kr/news/4591834
최근 일어난 13세 지적장애 아동의 성매매 사건은 13세 소녀의 근본적인 의지와 관계없이 이뤄진 성매매가 결국 소녀의 의지를 인정하여 개인 선택의 성매매로 판결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 재판부의 판결 내용의 가장 큰 요건은 소녀가 채팅 앱을 이용해 상대방을 찾고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후 떡볶이 같은 음식을 제공받았다는 대가성 성매매라는 것이다. 개인의 성매매 결정에 대한 법리에 초점을 맞춘 판결로 분석된다. 하지만 13세 지적 장애 소녀인 점을 고려한다면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판결이다.
이처럼 '성매매를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경제적 수단의 결정'이라고 기준은 또 다른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이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앰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는 직업적(?) 성매매자에 국한된 내용인 줄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서 짚어봐야 할 문제는 성매매를 비범죄화하는 운동이 과연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성매매 대상자에 대한 옹호 활동인지를 질문한다.
성매매는 성매매 대상자와 성매매 매수자로 나뉘어 생각할 수 있다.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가 성매매 대상자이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성매매 매수자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경우 성매매 대상자와 성매매 매수자에 대한 용어 해석이 불분명하다.
문제는 앰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가 성매매 매수자에게까지 비범죄화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면 성을 사는 행위의 성매매 매수자도 비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성매매 범죄의 대부분이 성매매 매수자에 의해 일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성매매 비범죄화' 옹호가 어떻게 성매매 매수자에 대한 범죄도 막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한 여성이 개인을 지키지 못하는 사회권의 부실과 성매매 매수자에 대한 너무도 관대한 법리 적용이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6019
스웨덴에서 시작한 성매매에 대한 노르딕 모델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성매매 대상자에 대해서는 비범죄화를 추구하고 성매매 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장이다. 스웨덴은 이 정책을 통해 스웨덴에 유입되는 성매매 대상자의 숫자를 줄이고 성매매 비율도 낮췄다. 노르딕 모델은 이후 북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성매매 매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욱 높였다.
하지만 앰네스티는 노르딕 모델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다. 노르딕 문제는 성매매 대상자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관점이다. 노르딕 모델은 성매매 대상자를 더욱 음지에서 성노동을 행하게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들의 성매매 환경이 더욱 취약해져 성매매 대상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 19대 국회 남윤인수(더 민주) 의원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성매매 대상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성매매 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제시했다. 법률안은 성매매 대상자를 노동으로 보기 전에, 우선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관점이다. 반면 성매매 매수자를 가해자의 프레임으로 봐야 한다는 점이 노르딕 모델과 유사하다.
http://blog.naver.com/wjsdudgus81/10177145530
성매매 대상자는 앰네스티 주장처럼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성매매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앰네스티는 '성매매 비범죄화'가 가져올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성매매 비범죄화'의 범위를 성매매 매수자까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이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성매매 매수자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 성매매 대상자의 인권에 집중한 나머지 성매매 매수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묵인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성매매 매수자에 대한 성매매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이 결부되어 보인다.
앰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는 성매매 대상자의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출발하기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성매매 비범죄화'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성매매 대상자의 사회권 결여에 대한 사회의 노력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성매매 매수자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Understand different
H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