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아동 유기를 조장하는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4933
"띵동" 베이비박스에 아기가 놓인다. 아이 옆에 고이 접은 쪽지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적혀 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잔다. 엄마는 아이를 두고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입양 특례법 때문에 출생신고를 해야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아이를 넣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쪽지에 적힌 내용이다. 엄마는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한다. 그녀를 향한 세상의 시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슴 아픈 우리 시대의 현실이다.
입양 특례법이 아동 유기를 조장할까? 입양 특례법이 무엇일까? 입양 특례법에 관한 이야기로 한 걸음 들어가 보자.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입양 특례법은 버려진 아이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버려진 아이들? 누구일까? 정확히 말하면 현재는 성인이 된 아이들이다. 과거 입양을 갔던 한국인들이 한국의 입양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단체를 만들고 국내외 활동을 하며 오랜 기간을 걸쳐 드디어 제정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과거 한국의 아동 입양은 수많은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그들은 해외로 아무런 출생증명서 없이 입양되었다. 불행히도 때로는 파양 되기도 하고 유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는 그들을 보호할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아무런 인적사항도 남아 있지 않았다. 아무 힘이 없던 아이들은 그렇게 한국에서도 외국에서도 버려졌다.
한국 국가 시스템은 생물학적 부모를 찾기 위한 입양자들의 노력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당시에는 외국으로 입양 가면 더 잘 사는 나라로 입양된다는 상상만 가졌지 누구도 그곳에서의 그들의 삶과 그들에게 놓인 위험사항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30년 후,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한국 사회에 다시 묻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분별한 입양 구조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출생등록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제정된 법안이 입양 특례법이다.
엄마는 말한다. "출생등록 때문에 아이를 베이비 박스에 놓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출생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그 아이가 되었고, 후에 그 출생등록을 찾는 사람은 아이를 놓고 간 엄마였다. 아이를 놓고 가면 평생 잊을 줄 알았지만, 그들은 잊지 못했고, 아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엄마를 잊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 잊지 못했다.
출생신고는 엄마와 아이가 가장 원하는 법적 장치였다. 그들이 원한 출생등록이 포함된 법안이 입양 특례법이었다.
엄마와 아이의 분리는 영원히 분리할 수 없는 정신적인 관계이다. 설령 몸이 떨어져 있다고 해도, 소재지를 알지 못한다고 해도, 둘의 관계는 그들의 생애 전반에 걸쳐 엮여 있다.
한국 사회는 "성도덕(?)"에 대한 그릇된 사고도 가지고 있다. 여성의 임심의 책임을 엄마에게 지나치게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과정을 개인에게만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 홀로 서 있는 엄마의 위치는 고독하다. 아이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그 누구도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지 않는다.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이 냉혹한 사회가 그들을 떼어 놓는다 해도 떼어질 수 없는 영원불멸한 연결고리가 있다. 연결고리의 끈을 한국 사회가 구조적으로 도와야 하지 않을까?
인간은 아이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이다. 하지만 인간이 성인이 되면 모든 영장류를 지배한다. 약한 아이를 돌보는 일은 누구 한 명의 책임이 아니다. 서로가 서로의 그물을 던져 보호망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아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난 키울 수 없어요. 난 형편이 어려워 그 아이를 키울 수 없어요. 난 아직 어려서 그 아이를 키울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자.
엄마는 자신이 10개월 동안 배 속에서 키운 자녀를 절대 잊을 수 없다. 아이가 장애인이더라도 잊을 수 없다. 아이와 떨어진 후 그들은 행복할까? 자신의 아이를 잊을 수 있을까?
아동 유기와 함께 시작된 트라우마는 영원히 존재한다. 이 커다란 아픔을 이 사회가 외면한다면 그 아픔은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할 것이다. 이 사회가 도와야 한다.
사회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형성되고 그 사회가 국가가 된다. 정부는 국가를 운영하는 행정기관이 되고 법원은 국가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기관이 된다. 그리고 국회는 국가를 세워나가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 된다. 결국 한 생명이 태어나 유기된다면 국가의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의 트라우마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막아야 하는 트라우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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