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뻥카라도 날려보는 사람 많다.
"큰일 났어요 이상한 업체에서 무슨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엥? 오기는 올 것 같았지만 빨리도 왔네?" "어제 시작했는데 오늘 도착한 걸 보면 익일특급으로 보냈나 보네" 뭐 이런 대화를 나누고 사진으로 내용증명 내용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우리 신제품이 자기들의 특허를 침해했으니 당장 판매를 중지하라는 협박 아닌 협박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특허 중 어떤 부분을 침해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았길래, 그들이 이야기하는 특허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전혀 비슷한 부분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이 특허가 나온 것도 이상했습니다.
차별점이 없는 기술을 억지로 차별화되도록 만들어서 특허를 받은, 소위 마케팅에서 말하는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 개념의 특허라고 할 수 있지요. 기술적 가치가 거의 없는 특허라고 생각되었지만 어쨌거나 변리사와 변호사를 통해서 당사의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았고 결론은 "문제없다"였습니다.
여기서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차별화에 대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성공한 제품들을 보면 그래도 기존의 제품이나 브랜드와 차별화된 무언가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소비자 관점에서의 차별화가 아닌 생산자 중심적인 차별화는 결론적으로 소비자의 관심과 흥미 그리고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만족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그다지 필요 없는 차별화 같은 경우죠(보통 전자제품에서 최 상위급 모델에 있는 기능들이 핵심기능이 아닌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 기능 들일 경우가 있지요 보통 소비자들은 거의 버릴 때까지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 이야기입니다)
아래에 몇 가지 경우를 보았는데요 애플이 만들었던 다양한 마우스부터, 차별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용은 하기 어려울 것 같은 마우스들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통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 건간에, 결론은 우리 회사의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우선은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 같네요.. 국내 최초라는 자막을 떠억!! 걸고 광고가 나가다 보니 찝쩍거리는 분들, 기존의 내 영역, 내 밥그릇 챙기시려는 분들과의 한판 일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일하시다가 내용증명이 턱!!! 오면 겁먹지 마시고 차근차근 편안한 마음으로 논점을 잘 이해하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변호사님이나 변리사님과 좀 친할 필요는 있겠네요 ^^)
그럼, 앞으로의 후덜덜한 미래는 잠시 접어 놓고. 또 다음 주에 회장님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불안이 좀 덜하실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